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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에 몸살 앓는 대학가
  • 조승화
  • 등록 2019-05-14 09:47:59
  • 수정 2019-05-14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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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 같은 불법 광고물
학생들에게 유익한 광고가 게시돼야 할 학내 게시판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 그 본질을 잃고 있다. 불법 광고물들이 많아질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은 광고를 보는 학생들이다. 본지에서는 그 심각성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해봤다

 

 

미관·질서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

 

 불법 광고물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뜻한다. 본교에서는 학생지원처의 검인을 받지 않고 ‘게시물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을 불법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게시물 관리 규정에 명시된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 어긋난 게시물이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아리 홍보물 및 외부 사업자가 허가 없이 부착한 광고물이 그 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은 어떤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광고시장 기업인 CJ 파워캐스트 디지털 사이니지의 박현 사업부장은 “△이익 추구 △관련 규정 △기관의 관리 부족 등이 불법 광고물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법을 감행해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허가 기간 만료 후 방치 △광고 게시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 △사유재산이라 임의 처분이 어려운 점 등도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건 마치 여기저기 침투한 바이러스

 

 대학가에 불법 광고물들이 급증하며 각 대학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 전 단국대학교 학내 게시판에는 △헬스장 △원룸 및 하숙 △영어학원 등 다양한 불법 광고물들이 게시됐다. 이에 단국대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관리의 고충을 드러냈다. 인제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도 학교측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무원 학원 홍보물이 교내에서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본교 역시, 지난 3·4월 ‘거북샛길에 이동통신사의 불법 광고물이 부착됐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게시됐었다. 심지어 해당 광고물들은 우천으로 인해 훼손되며 미관상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당시 학생회의 조치로 바로 해결됐으나, 학생들은 교내에 불법 광고물이 게시돼도 되는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기숙사로 가는 길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이 걸려 화두에 올랐다. 본교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현수막과 관련된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단으로 설치된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학생처는 “해당 현수막에서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교의 학생이 타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대학원의 홍보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대학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현수막을 제보한 학생은 “대학 간의 예의를 어기는 것 아니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신은 꾸준하고 적극적인 규제

 

 현재 각 지자체와 대학은 △게시대 추가 △수거 △기존 규제 강화 △지속적인 단속 △불법 광고물 근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붙였다는 증거가 없죠”는 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의 주장은, 게시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교는 근처의 음식점 전단지들을 정리해 책자로 발행하면서 불법 광고물의 수를 크게 줄인 바 있다. 학생지원팀 김형균 팀장은 “불법적인 게시물은 △학생 △경비 업체 △시설관리팀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게 돼있고, 곧바로 확인·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본교에 불법 광고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모든 불법 광고물을 완벽히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조승화 수습기자│tmdghk0301@kgu.ac.kr

덧붙이는 글

지금까지 대학 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알아봤다. 이익 추구를 위해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는 광고물들은 미관 훼손과 불건전한 내용 전달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들의 이익이 아닌 광고를 보는 학생들을 먼저 고려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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