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이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지원금 외에 별도로 현금이나 상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5G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불법보조금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아직도 일부 지하상가에 가면 휴대폰을 구매하러 온 고객에게 “얼마를 알아보고 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애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보면,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부로 폐지됐지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자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다. 과연 불법보조금 지급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많은 기사에서 문제점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인가. 이에 대한 본인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미국의 ‘블랙프라이 데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2년 약정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값은 물론이고 1$ 폰 등 파격적인 금액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때 휴대폰 요금제나 약정 기간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 시장에 비해 조건은 비슷하면서도 휴대폰 값을 더 많이 지불하며 구매하는 셈이다. 경쟁 사회에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이 시행된 후, 원래 취지대로 모두가 같은 금액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이제는 오히려 불법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면서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고객들이 ‘호구’가 돼버린 상황이다.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각자 지불한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이를 정가로 규정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셈이다. 보조금을 동일하게 제공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휴대폰 유통시장을 위해서라도 단통법의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글·사진 전은지 수습기자│juneoej@k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