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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에 커지는 마찰음
  • 이유림
  • 등록 2019-03-18 10:37:07
  • 수정 2019-03-18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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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화음 절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 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노년층을 비롯해 중장년층, 청년층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 가운데 청년세대와 각 세대 간의 불완전한 이해관계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등장했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


‘차이’ 인정 않아 발생하는 ‘차별’

 

 대개 세대 차이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층에 비해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기성세대의 서로 다른 모습처럼 문화적 차이를 일컫는다. 하 지만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근대화를 겪으며 경험 의존적 소통양식을 습득한 노인세대 △정치 관심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취업률이 낮은 에코세대(1979~1992년생) 등이 그 예다.

 

 이처럼 각 세대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또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펼쳐질 때, 세대 갈등이 빚어진다. 실제로 정권이 시시각각 여론 눈치를 살펴 △공적연금 개혁 △기초연금 제도 △임금피크제를 내놓은 이후, 세대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대립구도가 발생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청년 취업난이 기업과 사회의 일자리 창출 실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하고 해결방안으로 기성세대의 양보를 제시해 세대갈등을 더더욱 심화시켰다. 서강대학교 전상진 교수는 이 같은 접근을 ‘세대 게임’이라고 불렀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특정 세대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진짜 원인과 해법을 가린다는 뜻이다.


‘공감’ 잃은 그들의 대화

 

 단기간 내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맞은 탓에 모든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각 세대가 이 같은 어려움을 서로에 대한 불평으로 표출하며 세대 간 오해가 커지고 있다. 일부 노년층 및 기성세대는 “대기업만 찾는 청년들 욕심이 저조한 취업률 기록한 것”, “젊은층의 이기주의 성향이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며 ‘세대공감’이 결여된 공격적 소통 방식을 보인다.

 

 한편 청년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에 비해 얻는 성과가 적을 수밖에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한다.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국민 연금 개혁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직적 조직문화 속 양방향 소통 부재가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것이다. 더불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졌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20대만 당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며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버려진 세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상향평준화된 교육에 상당수의 젊은 인재가 존재함에도 어느새 일자리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돼 의도치 않은 세대 간 차별로 번졌다. 취업 후에도 △적은 월급 △비싼 집값 △불완전한 육아휴직제도 등 에 n포 세대란 말이 등장한지도 오래다.


“모든 세대 아우르는 해법 필요”

 

 그렇다면 각 세대의 오해와 차별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올바르게 해소할 방안은 무엇일까. 주요 선진국들은 모든 노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뒤 고소득 노인에 지급된 지원금은 조세정책으로 환수하거나, 애초에 빈곤선 이하 노인에게만 주는 방식의 기초연금법을 시행중이다. 그 중 미국·영국의 경우 공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 하는 규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잠재된 욕구를 끌어내려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녁이 있는 삶’, ‘유연한 근무 시간과 장소’와 같은 문구가 등장하며 미래세대의 성향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 노년층과 젊은층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헌법과 입법 과정에 세대 간 형평성을 반영한 나라들처럼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확실한 세대 통합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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