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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논란 되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문제?
  • 박현일
  • 등록 2018-12-03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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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들어 연 10%대 상승 계속돼
일하면 최소한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돈,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왔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진 현재 또 한 번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인상의 폭이 과하다는 지적이 커진 것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배경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생계를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국가에서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저임금의 순기능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 법적으로 강제된 최저임금이 없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과 같은 생계비의 증가에 발맞춰 매년 상승했다. 1988년 제도의 도입 이래 최저임금이 감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인상의 폭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던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최저시급 인상 폭은 연평균 445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내년까지의 인상 폭은 연평균 940원으로, 이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급격한 인상, 어떻게 이뤄졌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진 이유로 새 정부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사용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과 같이 다른 방향의 정책을 꾸렸다. 최저임금의 인상 가속화 역시 이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현 정부가 이를 경제정책의 기틀로 삼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또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 당시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모든 후보들은 임기 내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세웠다. 후보들 간에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저임금을 당시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440원 증가한 수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올해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1,060원 증가로 지난해의 증가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라갔다. 내년 최저시급의 경우 8,350원으로 올해보다 덜 증가했지만, 이전 정부보다 폭이 큰 것은 변하지 않았다. 즉, 정권 교체가 최저임금에 중대한 변화를 준 것이다.

 

최저임금 늘면 일자리는 준다?


 올해부터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통계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연이은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용 부담이 커져 생존 부담에 내몰린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의 고용 률도 지난 1월에 0.4%였을 뿐, 2월부터 10월까지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OECD 또한 지난달 21일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고용 악화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과 고용악화의 연관성이 확실치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임시·일용직 1) 의 소득 및 취업자 수가 계속 줄었으며, 자영업자의 자본수익률 또한 지난 2009년 이후 하락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 1년간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수치 악화에 분명한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악화된 지표와 여론에 최저임금 정책이 수정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 범위 2)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할 계 획이었던 최저시급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을 밝히며 최저임금 공약 자체를 변경할 전망이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1)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노동 등이 대표적이다     2) 임금에 포함되는 돈의 범위

덧붙이는 글

노동자의 생계유지에는 안정적인 최저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상 폭을 키워 이를 충족시키려 하는 시도가 큰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노동자와 상공인 모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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