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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이 직장예비군연대장에게 들은 병역거부‧대체복무
  • 박현일
  • 등록 2018-11-19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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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복무 필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되고 정부는 대체복무제 조건을 검토 중이지만 여론은 이에 호의적이지 않다. 현 상황의 전말과 원인, 그리고 대체복무제에 대해 듣기 위해 육군 예비역 대령인 본교 이도이 직장예비군연대장을 찾아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정서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국난을 겪으면서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된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정서와 가치관에 반하는 무죄판결에 대한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 △가치관 혼란 등이 부정적 반응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14년 만에 판결이 바뀌었는데, 이는 병역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관 9명의 무죄, 4명의 유죄 의견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가적 의무에 대한 불응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논리이자 배경이었다. 그러나 유죄를 택한 대법관들은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주관적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과 상충되는 국가의 의무와 관해 여론이 분분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존재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구체화하거나 ‘대체복무 희망자’같은 용어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양심의 판단 기준과 병역거부 관련 해외 제도는 어떠한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그러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 애매하다.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또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양심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판별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들은 걱정스러워하는데 본인 또한 그에 공감한다. 대한민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개국으로 알고 있다. 이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도입했다. 대체복무의 내용은 △소방업무 △난민보호 △교정·갱생기관 근무 등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간은 현역병과 같거나 1.5배 가까이 길다고 한다. 대한민국 또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무부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진 현 상황을 봤을 때 대체복무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대체복무자와 현역병 사이의 형평성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불공평해선 안 된다. 현역병은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위계질서가 강한 군 사회에 적응해야 하므로 대체복무에 비해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 20대 초반인 군 복무 기간은 개인사로 볼 때 매우 귀중한 기간이다. 따라서 대체복무 기간 설정 시 현역병과의 근무 기간 및 정신·육체적 근무강도 등에서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 양심·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도 신성한 헌법적 의무다.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권이 상충될 때 △공익적 △국가적 △대의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병역을 수행하는 본교 학생들 또한 자신의 의무에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 조건 설정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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