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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캠퍼스 내 성범죄 위협
  • 박현일
  • 등록 2018-11-06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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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적 처벌 미흡이 범죄 증가로 이어져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성범죄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복수 이상의 불법촬영 사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더니, 지난달에는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 광주여자대학교(이하 광주여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하지 않고 적발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각 대학과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더 위험해진 범죄 수법


 대학 캠퍼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로는 불법촬영을 들 수 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에선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근의 대학들을 순회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입시학원 강사가 체포됐다. 대학가에서 동일 유형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촬영물의 유포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이에 대한 공포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성범죄 또한 여러 차례 적발됐다. 동덕여대 강의실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이 지난달 15일 검거된 것이다. 사건 이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강력 처벌 과 사후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같은 달 22일에는 광주여대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입건됐다. 이전에는 범죄자 본인의 집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졌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로 옮겨짐으로써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또한 그러한 장소에서의 범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심각성이 더해졌다.

 

 처벌 약한 불법촬영 및 노출 범죄


 캠퍼스 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또 있다. 불법촬영과 노출 모두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근절이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촬영 및 해당 영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문제는 그러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터 지난해까지의 불법촬영 범죄자 검거율은 90%를 상회했지만, 구속율은 평균 2.6%에 불과했다.


 노출범죄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1) △과료 2) 다. 그러나 공인이나 상습범을 제외하면 벌금형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3년 4,823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6,456건으로 1,633건 늘었다. 더불어 공연음란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700 명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597명이 같은 범죄로 경찰청의 통계에 포함됐다.

 

 대학 자체 방범 · 처벌 강화 등 대책 시행


 성범죄 위험이 커져가다 보니 방지책 또한 등장했다. 각 대학들은 학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공연음란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동덕여대는 지난달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통제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출입카드가 있어야 교내 건물에 진입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송까지 통제하며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각 대학들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통한 순찰 및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와 학생회의 자체적인 성범죄자 주의 문자 발송 등 방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본교 제 31대 리본 총학생회 또한 지난 9월 대동제 기간 동안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촬영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검찰에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더불어 법무부는 해당 범죄의 죄질이 불량 할 시 징역 5년을, 그렇지 않더라도 3~4년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 시했다. 따라서 처벌이 미미해 범죄 건수 및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더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범죄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만큼 그에 대한 위험이 감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각 대학의 자체적인 방안 강구와 법무부의 처벌 강화를 통해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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