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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SNS마켓, 피해예방은 어떻게?
  • 이건우
  • 등록 2018-10-22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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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높아
각종 SNS에서 기성 제품 혹은 개인이 직접 만든 수제품들을 홍보하는 게시물 및 페이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SNS마켓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SNS마켓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SNS마켓, 너 누구야? 

 

 SNS 이용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SNS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새로운 쇼핑 형태가 생기고 있다. 바로 SNS마켓이다. SNS마켓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며 개인부터 기업까지 사업의 규모가 다양하다. 요즘에는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플루언서1)를 중심으로 SNS마케팅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80만 명을 가진 SNS 스타 임지현의 경우 SNS마켓을 통해 일명 ‘임블리’라는 이름으로 성공신화를 썼다. 이처럼 SNS마켓은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SNS마켓의 성행 배경으로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SNS를 통해 타 쇼핑몰보다 쉽게 제품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기존 시장과 비교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또한 SNS마켓의 장점이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 투자하는 초기 비용이 적으며 인플루언서를 통해 파급력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이윤을 낼 수 있다.

‘미미쿠키’ 논란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 

 그러나 최근 SNS마켓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충북 음성군에 입점해 ‘수제 유기농 쿠키’라며 SNS를 통해 광고 및 판매를 진행하던 제과점 ‘미미쿠키’가 타 대형매장의 쿠키를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가 대형매 장 코스트코의 쿠키를 재포장해 다시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이에 미미쿠키 측은 해명글을 올렸으나 오히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소비자들과 음성군은 미미쿠키를 고소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기혐의 △탈세혐의 △식품위생 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미미쿠키 측은 SNS계정을 폐쇄 했으며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미미쿠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SNS마켓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SNS마켓이 소비자 보호법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5일 한국소 비자원이 조사한 SNS 마켓 관련 상담피해 현황에 따르면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피해가 6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많은 SNS마켓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의 기회를 얻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탈세 문제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 금결제 유도를 통해 세금의 탈루를 시도하는 SNS마켓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의 유형이기도 한 SNS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도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SNS마켓에 의한 피해사례는 8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48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8%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SNS마켓 시장의 규모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열어 100대 국정과제에 SNS마켓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SNS 마켓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과세정책만으로는 SNS마켓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피해대책을 세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마켓 관련 법률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10조를 보면 사이버쇼핑몰에만 한정해 사업자등록정보 기재 사항이 명시돼있다. SNS마켓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정보를 모른 채 구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소비자 역시 SNS마켓 이용에 관한 유의점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SNS마켓 상품을 구매하기 전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사업자등록이 돼있는지 확인해보는 등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이건우 기자│hangta96@kgu.ac.kr
덧붙이는 글

중요한 것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SNS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지금, 시장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문화로서 SNS마켓이 부작용을 예방하고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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