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형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 박현일
  • 등록 2018-10-08 09:30:43
기사수정
  • “범죄자는 인권 없어” VS “사형으로 범죄 해결 불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로 존폐 여부에 새로운 국면이 형성된 지금, 제도와 권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본지에서는 본교 학생 2명과 일반 시민 2명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선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 “사형제 존치한다고 범죄 해결 안 돼”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흉악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인권위 권고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완전폐지에 찬성한다. 사형제가 범죄예방과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각국에서 입증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존치를 고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제 폐지에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납득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폐지 찬성의 이유로 들었던 범죄 원인의 해결을 위해서 사건 조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받을 정도의 범죄자가 재사회화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가석방 및 보석이 적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강민 (회계세무·3) “사형제 찬성하지만 대안 생각할 필요 있어”

 

 사형제는 대한민국의 형법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 찬반 입장을 떠나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다. 국민들의 생각에 따르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범죄자가 많지만, 그들도 법적으로는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자가 아니라 인권위와 다른 시민과 같은 제3자가 사형은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한 이상, 그들에게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인권위 권고를 포함해 최근 사형제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져 대안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 사형 집행 국가인 일본의 변호사협회에서 주장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현실적이다. 국민들은 더 강한 처벌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형벌에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지원 (환경에너지공학·1) "흉악범죄자, 인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사형제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양형 기준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최고형마저 낮출 이유는 없다. 살인자 및 기타 흉악범죄자는 타인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인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인권위의 폐지 권고는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의 결정이다. 세계적으로 인권보장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인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 우려된다. 흉악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 흉악범죄자가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자 “이 판결은 국가가 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본인이 미성년자 살인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통해 폭력을 행했음에도 그러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형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무시에는 법정 최고형을 20년째 집행하지 않는 원칙이 결여된 법 적용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강지훈 (경기도 수원시, 22) “흉악범은 사형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살인과 강간 등 죄질이 심히 나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형제는 폐지하는 쪽이 낫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는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시기적으로 흉악범죄가 큰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공익을 생각해서 폐지 시 어떤 방법으로 기존의 법정 최고형을 대체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조절한다면 사형제를 폐지하되 흉악범의 복역 시 노역 강도를 높여 죗값을 치르게 하는 쪽이 알맞다고 본다. 아니면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징역 300년과 같은 감형이 있어도 출소가 불가능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체계가 달라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사형제 관련 논쟁은 그 역사가 길다. 어떠한 대립의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뜻이다. 합의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정부 또한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폐 중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민들의 찬반 의견 또한 팽팽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비판 여론과 맞서야 하는 상황인 이상, 신중을 기한 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