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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국민에게 이익 될 수 있다”
  • 박현일
  • 등록 2018-09-04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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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김성회 보좌관에게 듣는 정치자금법 문제

 

 

 과반을 뛰어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정치자금법의 현황과 개정 전망은 어떨까? 입법부의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에게 들어봤다.

 

 정치자금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틀을 갖췄는지 알고 싶다


 지난 2002년 당시 대선 불법자금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정치자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결국 지난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오세훈 전 국회의원의 주도로 △현직 국회의원만으로 후원 자격 한정 △국회의원 1인당 후원금 액수 1억 5천만원으로 제한 △단체 및 법인의 후원 금지 △정당 후원 금지 등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지난해 정당 후원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 말고는 바뀐 것이 없다. 부패근절이라는 개정의 취지는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과 함께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된 덕이다. 16년 전에는 충격요법이 필요했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은 고칠 필요가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단체의 후원을 막아 개인의 소액후원을 장려한다는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이 많다. 먼저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정치혐오 정서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법을 시대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데, 정치혐오에 기대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개정하려 하면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난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처벌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회의원만으로 한정된 후원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를 사용했다면 불법자금 착복이 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문제도 짚을 필요가 있다. 소속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두지 못한 정당의 배분율이 크게 떨어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아 세금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준이 국회 의석 20석이라는 반론이 있다.

 

 개정 여론 활성화의 이유와 전망은 어떤가


 개정 찬성 여론이 커졌는데, 이는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불상사로 인한 것이 크다. 개정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면 격한 찬반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입법부의 힘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대한 민국의 지난해 전체 국가예산은 약 470조원이었다. 국회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곳이다.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국회 몫 예산은 6천억원 정도가 전부다. 비율로 따지면 국회의 예산은 대한민국 예산의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감시하는 것이 버겁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이 자금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똑바로 된 감시로 예산을 절약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 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을 그들 스스로 개정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또한 개정 방향이 정치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국민들과 언론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 논의가 지체된다면 찬성 여론이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본다.

 

 개정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다


 후원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 및 단체의 후원은 신중해야 할 문제지만, 개인 후원의 한도는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소액 다수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누가 후원하며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증빙된다면 늘린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회는 이미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체제다. 따라서 2004년 개정 전처럼 금권선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학생 입장에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는 국민 모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정돼 있는 예산을 △장년층을 위한 실업자금 △청년층을 위한 반값등록금 △ 노년층을 위한 기초연금에 모두 배분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는 계층에 더 유리하게 예산이 배분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다.

 

 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취지를 이뤘지만, 시간이 흘러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고 시민의 정치혐오 정서를 강화시키는 족쇄가 됐다. 어느 때보다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어떠한 논의를 할지 지켜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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