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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에 붙여진 교수회 성명서
  • 고재욱
  • 등록 2018-06-04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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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정무적 판단일 뿐” VS 교수회, “고의적 행위”

 

 현재 본교는 △교수 △학생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단체는 대표 조직을 구성해 권리 보호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중 ‘교수회’는 지난 2003년 당시 기존 ‘교수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등장했으며, 교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다. 또한 해당 단체는 대학본부 측의 행정 문제와 같은 부분을 감시하면서 본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칙으로 보장되는 교수회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등장했다. 교수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본교 강의동마다 성명서를 붙여 현 문제에 대해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는 교수 징계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본교법인 경기학원 정관 제 6장 59조에 따르면, 본교 교수 징계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이 이사장의 고유 권한에 의해 선출된다. 또한 학생 징계 위원회의 경우 학생대표가, 노조 징계위원회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각 입장의 대표로 소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명문에 언급된 교수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의 위원 중 교수회장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교 제 7대 교수회 김상범 교수회장 은 “징계위원회에 교수회장이 소속되는 목적은 교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징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 선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수회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교수회장은 “이사회 측에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회장은 “이사회의 정치적인 판단은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하는 징계위원회의 순수한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입장에 반박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강의시수 감면에 대한 문제다. 본교 학칙 제 19장 71조에 따르면, 본교의 모든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1주에 9시간의 강의시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교육 이외의 업무가 많 은 교수들의 경우, 총장의 고유 권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수회장은 지금까지 3시간 정도의 강의시수 감면을 보장받고 교수회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업무 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에서 이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의시수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회장은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년간 같은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 갑자기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더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수회의 목적은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학교 행정 감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수의 권리를 지켜,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본교측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교수의 권리를 지켜나가며 앞으로 대학본부를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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