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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슈] 장애대학생의 고충, 무엇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가
  • 이건우
  • 등록 2018-06-04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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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심 속 ‘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지난 4월 10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2017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본교는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중 가장 낮은 등급인 ‘개선요망’으로 평가됐다. 1년이 지난 현재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는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개선됐을까. 이에 본지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의 실태를 알아봤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에 의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는 422개 대학 가운데 128개 대학이 ‘개선요망’ 등급을 받아 장애인 고등교육 환경의 현 실태를 드러냈다(국립특수교육원, 2017년도 기준). 이러한 평가결과는 대학가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환경이 제대로 마련 돼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수는 총 5,220명(전문대학·사이버대학 제외)으로 전국 대학생 수가 2,050,619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인원임을 알 수 있다(대학알리미, 2017년도 기준). 심지어 일부 대학교에서는 장애인 특별입학제도를 따로 두지 않기도 한다. 설령 어렵게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장애인 복지제도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장애복지 최우수 대학 모범 사례는? 

 그렇다면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은 대학들은 장애대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복지를 시행하고 있을까. 최우수 대학들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는 장애대학생의 자주적인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도서관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서관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배치해 ‘장애학생 전담사서제’와 ‘교내·외 도서 대출·반납 배달 서비스’ 등의 장애학생들의 편리한 도서 및 학술서적 대출을 가능케 한다. 이와 더불어 도서관 내의 문 없는 ‘개방형 열람실’은 지체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각 열람실 에는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어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사렛대학교(이하 나사렛대) 역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의 취업교육에 노력을 기울였다. △상담 △평가 △취업교육 △취업알선 △사후지도로 이뤄진 해당 프로그램은 각 장애학생의 개인별 진로적합성을 파악해 일자리 취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네트워크 연계사업으로 장애학생의 활발한 취업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 류원상 계장 은 “나사렛대는 현 장애 복지 시설과 제도를 △개선 △유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내의 우수인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본교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제도 개선·마련으로 점진적 지원 예정” 

 한편 본교에는 학생지원팀 산하에 장애인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입학제도 내에 장애인 특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진학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인원은 △시각장애 3명 △청각장애 3명 △지체장애 2명 △뇌병변장애 1명 △자폐 성장애 1명 등 12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다. 이에 학생지원팀 박신구 팀원은 “현재 본교는 제도적인 면에서 장애인 교육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본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의지를 보였다. 또한 “올해 시행하는 △장애학생 도우 미 지원제 △장애학생 수강과목 및 수강신청 우선권 △장애학생 시험 기간 연장 등과 같은 복지제도를 통해 해당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교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홀로 등하교가 불가능한 환경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힘들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해 박 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분야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시설적인 복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본교는 시설적인 복지가 부족한 만큼 제도적인 복지를 펼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장애학생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등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 부족은 여전하다.

이건우 수습기자│hangta96@kgu.ac.kr 

1)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2008년 5월 26일 법률 제8483호로 시행됨

덧붙이는 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받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인재는 장애의 유무가 아닌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 속에서 탄생한다. 앞으로는 모든 장애학생이 교육의 권리를 수호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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