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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의를 향한 발걸음, 무거운 저울 위에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 부담주의’ 임서현 기자 2025-09-29 16:40:58
공익소송이란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으로,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하지만 패소자 부담주의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공익소송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참진 김신우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회를 움직일 법적 투쟁 


 공익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나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된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특별히 연관된 소송을 말한다. 환경과 관련되거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은 구제 소송 등이 공익소송으로 분류된다. 일례론 2006년 환경단체가 멸종위기종 꼬리치레도롱뇽 보호를 위해 한국고속철도(KTX) 의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소송이 있다. 이에 마창환경운동연합 이인식 의장은 “ ‘자연에게도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화두를 여론에 던졌다”며 “인간의 자연 파괴 활동 반성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받은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으로는 작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있다. 대법원은 유공자 약 850명 에게 총 4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공익소송은 소의 제기만으로도 해당 의제에 관한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사회 다수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다”며 “사법적 구제 절차인 동시에 사회 운동의 수단”이라고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넘어야 하는 비용의 문턱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별다른 예외 없이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패소자에게 소가 제기된 상황 의 책임을 물어 승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때 패소자가 내야 하는 소송비용 중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가 차지하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소송비용 분담 비율 조정 후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일 때 기준 4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와 같이 변호사 보수가 확대되면서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중이다. 공익소송의 당사자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법인 참진 김신우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소송과 관련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익소송은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을 다루기에 선례도 없을뿐더러 침해된 권리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 대기업을 피고로 하는 만큼 여러모로 원고에게 불리하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소송의 결과로 사회공동체의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은 목소리도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최근 경상북도 포 항시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도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또한 소송비용과 함께 최대 1,0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공병철 의원은 “공익보호를 위한 소송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다수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특허법 제285조에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원고가 패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이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중요한 쟁점을 시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영국의 경우 ‘보호적 비용명령’을 시행해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 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사건이 공익성을 가지거나, 패소자가 사건의 결과와는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공 익소송 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서현 기자 Ι imseohyeon1827@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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