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출근 시간대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근 시간대에 피해가 발
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일명 ‘전장연 방지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자세히 알아봤다.
지하철을 멈추게 한 그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 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부터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62 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러한 전장연의 시위는 △장애인 이 동권 보장 △장애인의 독립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장연 오영철 상임공동대 표는 “1년 전 7개 법안을 요구해 통과까지 약속했으나 아직도 지 키지 않았다”며 시위 재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시위는 기존 전장연 활동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 으로 확인됐다. 전장연은 출근 시간대에 시위를 진행해 문을 못 닫게 하거나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의해 결국 4호선 오남역 부터 출근 시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며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에 전장연 시위는 시민들과의 갈등을 넘어 직원들과의 마찰로 번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불법시위를 이유로 승강장에서 전장연을 강제 퇴 거했으나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차 지연으 로 손해가 생겼다며 과도한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 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 불편 △열차 운행 차질 △지하철역 내 공공질서 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나친 자유 행사는 금물
지난 2022년 7월 한국리서치에서 92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장 애인 이동권 및 시위’에 관해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 으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했다. ‘불가피한 선택 이다’라는 응답보다 21% 가량 더 높은 수치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 는 행위의 시위를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 장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 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는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집회 및 시위 등 으로 다수 승객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 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더불어 해당 행위에 대해 형을 가 중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장애 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공공의 통행권이 침해당하는 등 중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더 이상 합당한 근거 없이 특정 집단의 요구를 법에 관철하는 ‘뗏법’은 통하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자유를 향한 농성
하지만 전장연은 이번 시위가 꼭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다.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260명부터 시작해 중증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했지만 지난 2023년 12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 하면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됐다. 이에 전장연은 400 여 명의 노동자의 복귀를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관 련해 전국장애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성명문을 발표해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 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 지 모두 엉터리”라며 즉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은 전장연 방지법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며, 사회적 약자의 자 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전장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추산 300여 명의 비장애 인 시민 역시 장애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공감하며 시위에 참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 태고 있다.
‘전장연 방지법’이 발의된 지금, 지하철 시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시위가 진정한 ‘자유’인지 재고해 봐야 할 때다.
박명진 수습기자 | mjmjmj2101@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