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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차디찬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할 테니 김선혜 기자 2025-04-14 21:12:23
지난 4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前 대통령이 파면됐다.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등 총 5가지의 탄핵심판 청구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前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국가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前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전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하 야당)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안 삭감 등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같은 날 야당은 윤 前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1차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만으로 폐기됐다. 이에 비판이 이어졌고 2차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여당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무효 8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前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의 시위가 주목받았다. 작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27만 6,000명이 참여했다. 이후 윤 前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이번 시위는 촛불뿐만 아니라 응원봉, 이색 깃발 등이 등장해 시위의 열을 더욱 올렸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혼란만 가득

 

 그러나 탄핵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외에도 각 탄핵 사유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윤 前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국민의 혼란은 가중됐다. 지난 1월 19일, 윤 前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윤 前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으며 이후 26일 검찰은 윤 前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윤 前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검찰이 기소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탄핵 찬반이 일며 대학가까지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공간에서 찬반 시위가 진행돼 갈등이 과열됐고 이에 경찰이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관련해 지난달 6일 고려대학교 구성원들은 △학생 △교수 △교직원이 모두 모여 탄핵을 찬성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타 대학도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윤 前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한성대학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성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같은 날 윤 前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열리기도 했다.

 

다시 한번 찾아온 민주주의의 기회

 

 그렇게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前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는 지난 3일 기준 총 9만 6,370명이 방청을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약 4,818 대 1이었다. 당일 방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화문 △안국역 △한남동 관저 일대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찬·반 집회 신고 인원은 총 15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렇듯 많은 시민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윤석열 前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다섯 가지였다. 위의 탄핵 소추 사유들을 각각 평가한 후 모두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후 윤 前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됨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만이 제공된다.

 

 한편 한국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해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 기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한다. 현재 조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화)로 예정돼 있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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