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탈과 무산이 난무했던 2025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는 내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내일)와 닿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닿음)가 나왔으며 투표 결과 내일 2,645표 닿음 1,783표로 내일이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을 이유로 내일의 선본 자격 박탈을 알렸다. 이는 닿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후 중선위는 작년 12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재선거 실시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내일은 작년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에 본교 제37대 인, 연 총학생회(이하 前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절차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선거시행세칙 제20조는 선거개입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중선위 공고문에 따르면 내일이 정책토론회 참여 토론자에게 질문지를 전달해 그대로 질문하게 한 것이 제20조에 의거한 박탈의 이유였다. 하지만 내일은 정책토론회에서 한 질문은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일 선본 측은 이를 결정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선거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져야 한다. 작년 11월 30일 중선위가 진행한 닿음 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후 중선위는 다시금 의결해 참석 12명에 찬성 8명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내일, “선거 개입 행위 아냐” 주장해
그 후 본교 2025학년도 총학생회 재선거가 등록된 후보자가 전무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내일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선거가 무산된 뒤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가 진행될 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받게 되며 비대위 구성과 보궐선거의 적법성에 관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해당 변경신청서에는 징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내일 측은 중선위가 내린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 위반을 이유로 제21조 1항에 따라 선본의 박탈 및 해체를 결정한 것이 당선공고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21조에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와 선본의 등록 및 당선을 취소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내일에 따르면 중선위가 작년 11월 30일 재차 징계 안건을 의결한 이유는 제40조 2항의 규정 때문이다. 세칙에 의거하면 이의신청이 제기될 시 중선위는 반드시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선본 자격 박탈 징계 안건을 의결에 부친 것이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선위는 닿음의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안건을 먼저 의결한 뒤 자격 박탈 징계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일 측은 닿음이 제시한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결은 박탈 징계 안건과 맞닿아 있기에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의결한 건 명백한 하자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내일 측이 해석한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의 취지는 학생회 간부 등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
한편 前 총학생회는 앞서 내일이 주장한 것과 같이 제40조 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최초 의결 취소에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작년 11월 29일 닿음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직후 11월 30일 중선위 회의가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 외부에 머무른 사람들을 회의에서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중선위는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 참석을 요구했고, 참여할 수 없는 위원 1명을 제외한 11명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내일 선본의 금지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심의한 후 자격 박탈 및 해체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11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중선위원장을 제외한 명수인 10명에 맞지 않았다. 중선위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투표해 1명 더 많이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투표 인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투표 인원을 10명으로 확정할 경우 2/3 이상의 인원이 찬성으로 투표한 것이므로 최초 의결 결과가 부결이 아닌 가결로 바뀌었다. 이후 중선위는 최초 의결을 취소했으며 약 오전 5시경 다시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제40조 2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닿음 측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안건 먼저 의결이 진행됐다. 이때 중선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이 투표해 8명이 인용을 결정하면서 가결이 확정된 것이다.
더불어 前 총학생회 측은 내일이 게시한 ‘당선 현수막’에 대해 언급했다. 재선거 기간 이후 게시된 당선 현수막을 보고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일 측의 행위는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내 혼란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혼란을 부추겼다’와 ‘혼란을 방지했다’는 주장이 뒤섞여
반면 이에 대한 내일의 주장은 前 총학생회와 불일치한다. 내일 측은 前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최다 득표자 공고 이후에도 제40조 1항에 의거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당선이 취소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선위는 선거시행세칙 제40조 1항 이의신청에 따라 제21조 1항의 징계를 행했는데, 이 자체로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선거시행세칙 제40조는 제8장 ‘선거무효 및 재선거’의 규정이며 제21조는 제4장 ‘선거운동의 규정’이다. 제21조는 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시 선본의 박탈 및 해체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이고, 제40조는 공고가 끝난 뒤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내일 측은 두 규정의 체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선자 결정은 최다 득표자로 결정되며 당시 중선위원장은 즉시 당선 통지를 내렸다. 이에 중선위는 제8장의 내용을 따라야 했지만 제4장을 따랐다고 내일 측은 덧붙였다. 선본 박탈 및 해체를 징계했더라도 당선취소 의결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내일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사부재의 원칙1)’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회의에 못 참석한 위원에게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 위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안건과 후보의 자격 박탈 안건을 별도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일부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최초 의결이 곧 선거시행세칙 제40조 2항의 ‘의결’이었으므로 다시 의결한 것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일 측은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질문 사주 행위가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의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더불어 건넨 설문지에 적힌 대로 상대방 후보자에게 질문한 것이 선거 개입 행위일지라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당선 현수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오히려 가처분 결과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분하지 않은 소명 끝에 항고를 신청하다
지난달 4일 각 측의 준비서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결과는 사건 신청 ‘기각’이었다. 법원은 내일의 주장 근거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정책토론회 질문 사주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징계에 입후보 당선취소 결정이 전제로 판단됐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고 전했다. 즉, 법원은 의결을 뒤집기 위해선 심도 깊은 소명이 필요하지만 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일은 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내일은 사건의 징계 내용은 입후보 자격이 아닌 선본의 박탈 및 해체라며 ‘입후보 당선무효 결정이 전제’라는 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선거시행세칙 제21조와 제40조의 내용이 구분돼 있다는 점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선거시행세칙의 의결정족수는 무의미해진다는 점 △정책토론회는 취지에 따라 질문한 것만으로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된 前 총학생회의 답변서에는 항고를 기각해야 되는 이유가 담겼다. 선거시행세칙은 제5조 5항에서 후보 자격 박탈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 선본 자격 박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최초 결의 취소와 재투표 결정은 하자 발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이후 심문기일이 결정됐고 내일 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내일은 정책토론회 방청객이라도 지지하는 후보는 존재한다며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정책토론회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무효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항고 인용을 간청했다.
돌아온 내일, 학생들을 위해
그렇게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은 내일이 본교 제38대 총학생회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했다. 덧붙여 비대위 구성 및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6일 진행 예정이었던 2025학년도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무산돼 지난 26일 소프트웨어경영대학 보궐선거만 진행됐다. 법원은 질문 사주를 받은 학생들이 ‘타 단위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선거 개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신문방송사 언론연합회가 규정한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벗어날 수는 있으나 선거시행세칙 제20조 5항의 금지사항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2025학년도 중선위도 해당 안건을 발의해 부결로 결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본교 제38대 내일 총학생회 박진형(산업경영공학·4) 회장은 “당선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이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