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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청소년의 SNS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세계적 흐름”vs“기본권 침해”··· 엇갈리는 반응 김선혜 기자 2025-03-03 13:28:48
작년 9월, 국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한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보호권 대 자유권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총신대학교 조현
섭(중독상담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청소년 SNS 규제법’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알아봤다.


어느새 독이 된 SNS, 이제부터 규제?

 

 작년 8월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 등 17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두 법안 모두 미성년자의 미디어 사용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미디어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2개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일까. 총신대학교 조현섭(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청소년은 아직 발달 중이기에 중독되기 쉽다”며 “SNS를 규제하지 않을 시 SNS가 신경 쓰여 학교 공부 및 교우 관계에 소원해질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만 10~19세의 청소년이 40.1%로 성인보다 22.7%나 높았다.

 

청소년에게 악영향··· 규제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작년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청소년 SNS 규제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집중하는 사안인 만큼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SNS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호주의 경우 SNS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교수는 “청소년들은 SNS에 중독될 시 기본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며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좋아요’와 같은 반응에 집착하게 된다”고 덧붙이며 청소년 SNS 규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SNS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끊임없는 비교로 인해 우울증의 위험이 2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일 수 있어신중해야 할 때

 

 하지만 일각에서는 SNS의 규제가 청소년들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할 시 대상을 명확히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SNS의 장점 및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 또한 지적된다. 법으로 지정돼 SNS를 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사이버범죄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될 위험에 더욱 밀접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

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 교수는 “기본권은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며 “SNS 중독과 같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이를 부정했다. 더불어 조 교수는 “SNS를 통해 박탈감 및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다양한 정보가 아닌 관심 있는 정보만 접하게 되면 사고가 좁아지기에 SNS 이용 시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발달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청소년의 SNS 사용이 당연해지는 지금, SNS는 어쩌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청소년들이 SNS의 자극에 중독되지 않도록 청소년 SNS 규제법의 정확한 기준과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때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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