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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데이트 폭력, 친밀한 관계란 울타리 벗어나 심각히 봐야만 피해자들은 ‘안전 이별’을 원해 오수빈 수습기자 2024-12-11 16:33:00
앞서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국내 대응의 법적 한계에 대해 알아봤다. 이에 본지는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있어 지원 활동을 펼치는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 측과 인터뷰를 진행해 현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다.


Q.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는 1994년부터 수원에서 활동해 온 비영리 여성 인권운동단체다.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자원하며, 수원과 경기도를 넘어 국내·외 여러 단체와 연대해 활동하는 중이다.


Q. 현재 수원 여성의 전화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듣고 싶다


 수원 여성의 전화의 30년간 여성 폭력 통계 집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총 832명, 944건을 지원했다. 기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 및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도 진행한다. 이 외에는 △의료 연계 △의료비 지원 △국선 변호인 선임 지원 △법률 상담 △의견서·탄원서 작성 △재판 모니터링 △수사·재판 동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회원 프로그램 ‘모꼬지’와 송년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7월 사이에 가정폭력·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진행해 여성 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Q.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계신지 궁금하다


 피해자는 이별을 원하지만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출동한 경찰의 초동대처와 이후 사건 처리 대응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경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신고했음에도 살해당하는 여성들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목숨과 연결된 중요한 범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Q.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데이트 폭력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보는지 궁금하다


 데이트 폭력은 상대자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다. 일례로, 연인 사이에 흔히 ‘내 거’라는 등의 애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평범한 애칭이자 애정을 담은 말처럼 들리지만, 연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함부로 응징할 수 있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저를 이루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니까’, ‘사랑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데이트 폭력의 신호를 놓치거나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Q.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는 배경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협박과 지속되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다. 데이트 폭력을 처음 겪는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며 동시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기에 상담소의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Q. 현재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독 법안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현행 법률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원 여성의 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의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24개 지부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데이트 폭력 발생을 막기 위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무엇이라 보는지 알고 싶다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스토킹 신고 건수 중 현장 종결로 처리된 사건은 전체의 42%에 이른다.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2%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16%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처럼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부적절한 조치는 늘 지적돼 온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안전한 이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수빈 수습기자 Ι soobin2946@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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