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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드러난 응급 교육 부진, 이제는 타개해야 응답자 78.7%, 심폐소생술 교육 이젠 선택 아닌 필수 돼야 해… 박상준 기자 2024-12-09 22:12:16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본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보건 교육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급 교육 존재, 80.9% ‘알지 못했다’


 지난 9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대학교 교정서 신입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는 의료 파업의 장기화가 불러온 응급실의 치료 거부로 인한 비참한 사고였으나, 이러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응급처치 교육은 더욱 절실해지는 실정이다. 본교 건강증진센터는 매 학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개설해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영상에 따른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은 본교 BARUN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또한 본교에는 총 25대의 자동제세동기가 강의동 1층에 설치돼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응급상황대처요령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보건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본교 건강증진센터 정혜영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교육 외에도 금연 교육, 성교육과 같은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지만 비교과 활동에 대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프로그램들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 전했다.


 이에 본지는 재학생들의 응급 교육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47명이 참여한 본 설문조사에선 38명(80.9%)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9명(19.1%) 중에도 단 2명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본교 BARUN 시스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신청자가 20명 안팎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제세동기 위치? 잘 몰라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가 아닌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교 또한 의무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본교 재학생들 중 37명(78.7%)은 대학교에서의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A씨는 “응급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더라도 잊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다”고 전하는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간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 의무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공계 학생들만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라 전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때 의무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32명(68.1%)의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본교 내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0명(85.1%)이 모른다고 답하며 본교 내 응급 관련 인식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다른 학교는 어때?


 이에 특별한 경우 응급 교육 이수를 요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사범대학교 재학생에 한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한 뒤 실습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 개별교육 대체 인정도 가능하다. 강원대학교의 경우에도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강원대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별 1회 인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기에 1년에 1회만 인정 가능해 2년에 걸쳐 교육을 듣게 돼 있다.


 본교 또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건강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정 간호사는 이에 대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 외에도 특수한 학과에 한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해당 학과들의 교수를 찾아가 이미 제안해 본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 도입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응급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인들의 일만으로도 바쁜 것을 알고 있어 교육 이수를 무작정 부탁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Ι qkrwnsdisjdj@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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