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 된 총학생회장의 행보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P:New 선거운동본부가 제56대 총학생회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이후 부산대 제56대 P:New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은 여러 논란을 빚었다.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부산대 학생들 내 반발이 일자 제11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부산대 이미지 실추’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고 가장 낮은 수위인 ‘사과문 권고’로 징계가 결정됐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마저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및 의문 제기에 관한 해명이 담겨있지 않아 학생들의 분노를 키웠다.
한편 지난달 2일 부산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한 ‘부산대학교 언론사 혁신 요구안’이 게시됐다. 이는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은 채 언론 폭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지난달 4일 채널PNU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총학생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총학생회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규정 개정 등 언론사 운영 전반에 개입해 언론 외압을 시도했다는 문제가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달 2일 부산대 에브리타임에 ‘총학생회장 부산대 이름 달고 클럽 갔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총학생회장이 SNS에 공유한 영상이 제시됐고 부산대가 언급된 클럽 전광판의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장 해임안 발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 동의 여부를 묻는 요청서가 확운위 측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달 5일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총학생회장이 본인을 향한 비난성 대자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중됐다.
“해프닝이자 실수”···그리고 최고 징계
지난달 6일 총학생회칙 제10장 제90조 4항에 따라 총학생회장을 ‘대의원 제명(중앙운영위윈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및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처분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학 언론 탄압’에 대해 징계 5호(대의원 제명), ‘클럽 논란’에 관해서는 징계 6호(회원으로서의 제명)가 내려졌다. 이는 총학생회칙이 규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로 총학생회의 회원 자격과 신분 보장 조항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졸업 시까지 총학생회원에서 제명되며 학생 자치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와 요구가 제한됐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장 측은 “안일한 생각으로 이뤄진 해프닝이자 실수였다”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논란에 대해 설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부산대 제56대 P:New 총학생회장은 임기 종료를 49일 남기고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남은 임기까지 부산대 총학생회는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더불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부산대 2025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제57대 Around Us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를 밟은 후 오는 24일(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론을 바꾸기엔 역부족
한편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부산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총학생회장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심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가 학생 투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을 제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징계 건이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징계 결정 과정에서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총학생회장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계 의결 과정에서 실시된 조사에 총학생회장이 부산대 총학생회의 이름 또는 대표로서 클럽을 방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학생회장의 부탁으로 클럽 내부 전광판에 부산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총학생회장의 클럽 방문 행위에 대해 “이가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의 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구성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최고 징계인 ‘제명’은 알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징계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됐다. 하지만 클럽 논란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적 해석으로만 징계를 결정했으며 학생 사회 내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준혁 수습기자 Ι kjunh1092@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