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심층보도] 교수님, 앞으로 5년 더 강의하시겠습니까? 찬반 팽팽한 교수 정년 연장, 모두 만족할 답은 어디에 김선혜 기자 2024-11-11 23:50:24
지난달 25일 전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진행한 협의회 중 교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본교 박재환(일어일문전공) 교수 및 A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교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또한 본교 교수 정년 연장 논의 현황에 대한 교무팀의 얘기를 들어봤다.


변화하는 근로자 정년···“교수 정년도 늘려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행안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가 정년 연장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 기업 사이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1일 사람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61곳 중 79.8%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흐름에 더불어 교수 정년연장 역시 화제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교 소속 전임 교수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22년 전체 교수 중 60대 이상의 전임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지난 2018년 20.8%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은 곧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교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KAIST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운영해 61세에서 65세 전임 교수 중 정년 후 업적이 기대되는 교수를 선발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년 후 교수가 되면 전임 교수에서 초빙 교수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시스템이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두 입장 모두 장단점 존재해

 

 그러나 현재 대학 내 교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교수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측은 학문 연구에서 △연륜 △기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인문학, 자연과학 분야처럼 장기적인 안목 아래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서는 연령대가 높은 석학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과의 인연이 끊어진 교수의 경우 연구를 지속하기 어렵기에 계속고용을 통해 교수 본인과 학문 전체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교 A교수는 “10년 전 60세와 현재 60세는 다르다”며 “정년에 가까운 교수여도 아직 젊기에 교수 정년이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반면 본교 박재환(일어일문전공) 교수는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신체적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 후속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의미에서 현재 교수 정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교수 정년 연장에 따른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교수의 성과와 업적은 고령화에 반비례하는 만큼 정년 연장 시 대학 연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현재 대학의 승진 제도는 교수 임용 후 11년 뒤에 정년 보장을 받게 된다”며 “일부 교수의 경우 정년이 보장될 시 부담이 줄어 연구 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A교수는 해당 문제에 대해 “교수 정년 연장 시 일정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정년 연장으로 전임 교수를 목표로 하는 대학원생 및 비정규 교수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A교수는 “이는 교수 정년 연장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과목이 사라지는 문제가 더 결정적 요인”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생이 줄어들면 등록금 역시 적어지기에 학교 재정에 관한 영향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리적 결과 위해 논의가 필요한 때

 

 본교는 교원의 근무에 있어 사립대학교 교수의 정년을 65세로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에서 교수 정년 연장에대한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본교 교무팀은 “본교의 경우 교수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며 “하지만 법이 바뀔 시 따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본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예교수를 임명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한 65세 이하의 교원 중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명예교수는 70세까지 근무하되 학기당 2강의(6시간) 이내의 강의만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명예교수로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에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선 내용들은 개인적 생각으로,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