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의 오랜 딜레마를 끊어내다
지난달 23일 제221차 사학분쟁위원회(이하 사분위) 회의 결과 본교 법인 정상화 추진이 결정됐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제4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할청(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추천 대상이며 주체별 4인씩 총 16인의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경우 사분위 운영 및 심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전원 합의를 통한 정이사 후보자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교의 법인 정상화는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 것일까. 일단 법인 정상화에 앞서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을 때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본교의 경우 지난 7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8월 13일 사분위는 정상화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직접 본교에 방문해 학내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사분위에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돼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결정해 전달하는데 현재 본교는 해당 단계에 놓인 것이다. 본교의 경우 각 주체가 추천한 후보자 16인을 관할청에서 취합해 사분위로 제출해야 하며 사분위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8인의 정이사를 선임한다. 이후 관할청은 선임된 정이사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해야 한다.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이번이 처음 아냐
본교는 2012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2004년 손종국 前 총장이 물러난 뒤 본교 법인은 지금과 같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후 7년 뒤인 2011년, 사분위 회의에 본교 재단 정상화 안건이 올라오며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2012년 4월 사분위 회의 결과 △종전이사 측 1인 △경기대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측 1인 △총장 및 교수회 측 1인이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3주체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닌 경발위가 의견 제시 단체로 포함되며 학내구성원의 반발이 빗발쳤다. 경발위는 2008년 이태일 前총장 때 활동하던 임의단체로 2008년 이후의 활동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012년 7월, 8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사분위는 정이사 6명과 임시이사 1명을 선정했지만 정이사 가운데 3명이 구재단과 관련된 인사였다.
임시이사 체제, 되풀이되지 않아야
그 후 본교의 정이사 체제는 지난 2021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본교는 이사회 내부갈등으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 해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으로 업무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의에서 법인 임원 선임(안)을 여러 차례 다뤘지만 모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지난 2021년 개방이사였던 이헌환 이사가 사임하며 끝내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개방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하는 법률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해야 한다.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지난 2021학년도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이 달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본교는 지난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제25조 1항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이다.
타 대학으로 보는 법인 정상화 악례
본교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대학은 없을까. 광운대학교(이하 광운대)는 1993년 최초 설립자의 아들이자 당시 이사였던 조무성 前 총장이 입시 부정 사태가 터지며 물러났다. 그 후 조 前 총장 측의 인사들과 반대편 측의 인사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재적이사가 3인에 이르렀다. 결국 법인의 요청으로 재적이사 3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7인이 선임됐다. 그러나 임시이사 간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해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첫 번째는 종전이사와 재정기여자에게 같은 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종전이사가 법인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2011년 1월, 사분위는 광운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조 前 총장의 정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조 前 총장의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났다. 다시 이사로 취임한 후 4년간 1억 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것이다. 교비로 본인 소유 주거비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의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조 前 총장은 지난 2020년 법정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