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지는 이제부터 용도가 변경됩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2025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따르면 본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됐다. 구성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이후 용도변경을 위해 이사회에서 심의 후 의결 예정이며 교육부에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또한 기본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더불어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신탁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가 개정됐고, 용도 변경에 대한 일부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본교는 현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변경이 이뤄질 기본재산은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태안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부지다. 경기도 가평에는 폴리네이터가든이 있으며 미사용 중이다. 더불어 충청남도 태안의 땅은 원래 학생수련원으로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을 폐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토지는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평생교육원 실습동이 포함된다. 공시가격은 149.82억 원이며 감정평가 금액은 268.8억원에 달한다.
재정비가 필요해···어쩌면 수혜 사라질지도
해당 사안은 수원 및 서울캠 시설결정구역 외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하고자 계획됐다. 학교법인 경기학원 김기봉 법인사무처장은 “현재 본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며 “본교 직원들 급여 역시 인상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본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법인전입금 등을 못 충족하고 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3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법정기준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같은 경우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처장은 “현재 본교의 연간 등록금 및 수강료는 약 1,200억 원”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나 법인은 현재 기준액 대비 약 11% 정도의 재산만 충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본교는 현재 법인전입금 비율이 낮다. 법인전입금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 법인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높을수록 학교 재정에 대한 교비 의존도가 낮아진다.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전입금 △자산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법정부담전입금’은 대학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 받는 전입금을 뜻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본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73억 원이지만, 본교 학교법인은 이 중 0.8%인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중이다. 지난달 24일 진행된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산보고 회의에 따르면 학교 측 위원은 “2025학년도에 해당지표 충족도와 관련해 인증 자격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기준을 미충족할 시 시정권고 혹은 인증정지 판정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 △RISE 사업 △국가장학금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 수혜 불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용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득, 반드시 좋을까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통해 본교에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까. 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용도변경 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할 시 법인의 재정건전성이 향상돼 편입생 선발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편입생 선발비율은 4대여건인 △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얼마나 마련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교지확보율을 제외한 3대여건으로 선발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거해 본교 수원캠퍼스의 3대여건 확보율을 산정하면 약 66.2%가 나온다. 따라서 편입생 선발비율이 15%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재산 용도전환을 이룰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편입생 선발비율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현재 11.5%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34.7%까지 오를 시 산정비율은 73.8%로, 이에 따른 편입생 선발비율은 45%로 책정된다. 김 사무처장은 “편입생 선발비율이 증가한다면 등록금 수입이 많아져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통해 법인전입금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다.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한 뒤 수익성이 높은 기본재산으로의 대체 및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법인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 2.7%의 예금 이자로 소득이 발생할 시 약 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건물 대체 매입 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5%의 수익을 가정했을 때 약 14억 원의 수익을 얻는다. 김 사무처장은 “수익용 재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80%는 본교에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해 창출한 소득의 80% 이상을 경영하는 학교로 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 수익을 지속해서 재투자해 본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면 부지를 매각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캠 평생교육원 실습동을 매각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7대 관광문화대학 P:ULSE 학생회 기찬주(관광개발·3) 회장 및 본교 제38대 내일 총학생회 박진형(산업경영공학·4)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제7대 관광문화대학 P:ULSE 학생회 기찬주(관광개발·3) 회장
본부회의 회의록을 전달받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알게 됐다. 서울시 서대문구 기본재산이 용도변경 계획에 해당하는 줄 몰랐기에 현재 반대 의견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용도변경을 통해 자산을 확보하고 편입생 선발비율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재원이 상승하고 규모의 경제가 따라올 상황 등 득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본다. 사실 서울캠 평생교육원 실습동은 재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소유 자체가 평생교육원에 있으며 매각돼도 수업에 지장은 없다. 하지만 평생교육원도 결론적으로 서울캠의 중요한 부지 중 하나이다.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다. 즉, 하나를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마저 판매될 수 있다. 나중에는 서울캠 자체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서울캠은 관광문화대학이 속한 만큼 유망하기에 사라졌을 때 지금 본교의 위치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단대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학생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결정 나지 않은 사안을 알릴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 같기에 당장 서울캠 1,800명 재학생의 의견을 수집하기보다는 대표성을 띠는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대
응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본다. 본인이 본교 측에 의문이 드는 것은 매각 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언급한 부분이 일절 없다는 것이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락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당장 이 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수익이 본교의 발전에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 법인은 명확한 계획과 발전 방향을 들어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일 터다. 본인에게 와닿기 전까지는 섣불리 동의하지 않겠다.
■ 본교 제38대 내일 총학생회 박진형(산업경영공학·4) 회장
본부회의 전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없다. 서울캠 부지를 매각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법인전입금을 창출한다는 내용은 몰랐다. 본교에 법인전입금이 발생해야 하는 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매각하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부지 매각과 관련된 사안은 이사회에서 단독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25일 진행된 2025학년도 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매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후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반대하며 제시한 첫 번째 자료는 탁상자문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용도전환이 이뤄질 부지는 3종 일반 주거의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역은 해당 땅이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매긴 것이다. 서울시 서대문구 부지의 경우 본교에서 감정받은 결과 268.8억 원이었다. 하지만 본 자료에 따르면 약 330억 원에 달한다.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용도 지역이 3종에서 준주거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따라 서대문구 부지는 규제가 완화돼 용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용적률 등이 상승해 가격 역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ushman & Wakefield Korea’에서 감정받은 결과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총 이득은 약 5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건물 짓는 비용 및 이자를 제외하면 약 31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는 경기 침체의 상황이기에 내년 하반기 땐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자문받았다. 따라서 지금 매각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사안이 가결됐다. 매각만 반대할 뿐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본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고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학생들 뜻이 반대라면 움직일 것
을 약속드린다.
김선혜 기자 | sunhye@kyonggi.ac.kr
전혜윰 기자 | hyeyum7680@kyongg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