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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본교의 풀리지 않는 딜레마, 정상화 체제로의 전환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4-03-04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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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스러운 메일 발송과 현 상황을 알아보다
본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약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앞선 지면에서 다뤘듯 본교는 비리재단으로 인한 학내분규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본교의 가장 큰 과제로 손꼽히는 정이사 체제 전환 문제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에 본지는 임시이사 파견 배경과 정상화를 목전에 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봤다.


정이사 체제 복귀 동의 폼배후는 손씨 일가

 

 지난달 6일 ‘경기대학 법인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기대학교 황○○ 교수 外 교수·직원 79명’이라는 제목으로 정이사 체제 복귀 동의 폼이 전송됐다. 해당 메일은 △학생 △직원 △교수 △동문 등 다양한 본교 구성원에게 전해졌다. 폼에서는 ‘대학 법인의 수입은 0원’이라며 ‘정이사 체제 복귀를 위한 청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본교 교수회에서 발송한 뉴스레터에는 해당 폼에 대해 ‘그 중심에는 손○○ 전 총장의 아들인 손○○ 교수가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해당 메일을 발송한 주체가 작년 5월 경기가족토론회에 참여해 법인 경영 의사를 밝힌 손○○ 前 총장의 아들인 손○○ 교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수회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대학을 운영하는 이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사’라며 ‘특정인들의 선동이나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손 교수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폼을 전파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본지가 지난달 28일 해당 폼의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총 619명의 본교 구성원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인정신 갖춘 정이사 체제 꼭 반영해야 한다’, ‘우리 모두 설립자의 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응원 메시지도 볼 수 있었다.

 

같은 의견이지만 배경은 달라···출처가 불분명한 성명은 독이 될 수도

 

 손 교수의 개입하에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폼 발송 이후, 지난달 14일 본교 제37대 인, 연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는 공식적으로 법인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폼은 일련의 글과 함께 전파됐는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학교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정이사 체제에 대한 동의가 구재단 동의 복귀가 아님’을 전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총학생회는 더 자세한 의견을 받기 위해 정이사 체제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폼을 전파했다. 기존 폼과 다르게 총학생회가 새로 발행한 폼은 △정이사 체제 전환 찬성, 구재단(설립자) 복귀 찬성 △정이사 체제 전환 찬성, 구재단(설립자) 복귀 반대 △정이사 체제 전환 반대(현 임시이사 체제 유지) 총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캠퍼스 내 본교 교원노동조합이 정이사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이사 체제 전환의 기로아픈 역사 또 반복될까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힘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교는 지난 2020년 7월 7일 이사회 이후 지속된 이사 선출 무산을 겪으며 결국 사립학교법 제25조 1항에 의거해 지난 2022년 3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 3항에 따라 파견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본교 임시이사 5명의 임기가 오는 22일(금)부로 종료된다.

 

 본교 법인 이사회는 법인 정상화 추진을 우선 과제로 하는 임시이사회로 이뤄져 있어 1년에 한 번씩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해당 보고서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의견 표출을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본교 법인은 정상화 추진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학내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따라서 본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담긴 각종 자료는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바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분위는 해당 실적을 평가하고 정상화 추진 가능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분위에서는 정이사 후보 추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4항에 따라 각 단체로부터 이사 추천 후보 의견을 받는다. 실제 2012년 사분위는 정이사 체제 전환에 있어 학생을 배제하고 당시 경기대발전위원회라는 임시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채택해 학내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추천이 완료된 이후에는 법에 의거해 사분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상화 추진 계획안은 반려된다. 이 밖에도 임시이사 선임 사유는 해소됐으나 정상화 추진은 이르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논의가 보류되며 6개월 뒤 재논의가 이뤄진다.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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