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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없는 학생총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 박종현
  • 등록 2017-11-13 11:31:22
  • 수정 2017-11-13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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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사라진 학생들의 권리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체제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시점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학기의 학생총회는 미개최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교육과정개편 등의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추후상황 등을 다뤘다.


학생총회, 그 구체적인 역할을 살피다

 학생총회란 학생회칙에서 명시된 학생 최고의결기구를 말한다. 학생총회의 구성원은 ‘본교의 모든 재학생’인데, 이는 학생회 구성 원으로 조직된 타 운영기구와 구별된다. 즉,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 학생들도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의미다.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 기총회는 필수적으로 개최돼야 하는 기구로 학기가 시작된 후 60 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시총회는 △재학생 500명 이상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재적인원 1/3 이상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재적인원 2/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이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총회에서는 안건이 상정된다. 이를테면 총학생회에서 학과개편이나 교내 통학버스가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이와 관련 된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된다. 또한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 및 의결하는 과정도 학생총회에서 이뤄진다.

 

올해도 부재중인 소통의 장

 하지만 이번 학기에 중운위에서는 학생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로써 작년 2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총 3학기 동안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번학기에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비대위 김종성(사회체육·4) 위원장은 “학생총회를 열 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수렴해야 한다”며 “하지만 2 학기 개강 전부터 시작된 대동제 준비와 단과대별 행사 진행으로 임원들과 함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충분히 논의된 안건도 없이 미흡한 학생총회를 개최 하기보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운위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회칙에 따르면 개강 후 60일 이내에 총학생회가 학 생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회칙에 학생총회를 여는 주체가 비대위라고 돼있지 않다”며 “학칙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희(러시아어 문·3) 양은 “비대위이지만 총학생회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누 군가의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학생총회가 개 최되지 않는다는 관련 공지를 본 적 없다”는 최윤라(국어국문·3) 양의 말처럼 현재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일반학생 들은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학생총회를 여는 것 에 대해 따로 공지할 계획은 없다”며 “본 사실은 비대위 1년 정리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 같이 언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열리지 않는 학생총회, 뒤편에 놓인 문제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생총회는 앞서 말했듯 학생회 최고의결기구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건상정 △의결 △공개적인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원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학생회칙 제 5조 1·2항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 및 결정참여 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회칙 상의 학생 권리 불이행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 학생회칙 개정이 이 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가장 시급한 회칙 개정은 비대 위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총학의 공백으로 인한 비대위 체 제는 본교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회칙에 관 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위 체제가 향후 발생할 여지가 있 기에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공백으로 놓인 총여학생회에 대한 조항 등 ‘명시는 돼 있지만 실 효력은 없는’ 조항 또한 삭제돼야 한다. 이외에도 15년도 학생회 칙이 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지만 ‘개정 후 공식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여러모로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텅 빈 텔레컨벤션센터, 매년 이곳에선 학생총회가 열리곤 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박종현 기자)


마지막까지 비대위에 남은 과제들

 이처럼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여러 학생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면 학생총회 다음으로 학 생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기구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학생회칙에 따르면 학생총회 다음의 하위 의결기구는 ‘확운위’이다. 확운위는 자체적으로 안건들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확운위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확운위와 같은 다른 의결기구도 열리기 힘들다” 며 “현재로선 선거가 잘 마무리되게 돕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 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음 총학생회 인수인계 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총회를 제외하고도,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1학 기 때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과 계획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렇 다면 관련 사항들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 우선 학생복지요구안은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각 강의동 화장실 온수문제 △신학생회관 풋살장 공사 △학생회관 외벽 청 소 등의 요구안들은 내년 1학기 개강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 히 1학기 때 계획한 여성용품 자판기에 대해서 비대위 남중현(경찰 행정·4) 복지국장은 “발암물질 문제로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판기 가동 준비는 끝난 상태이므로 임기 전에 마무리 지 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예산 공개의 경우 지난 주에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해 1학기 예산이 공개 됐으며, 조만간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2학기 예산에 대해서 비대위 김대원(경영·3) 전 사무국장은 “2학기 예산은 아직 사용 중 이므로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비대위가 1학기 때 계획한 복지요구안과 예산공개는 다음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보인다.
                                                                                                                                                                                                                                                                                                          윤지솔 기자│solth14@kgu.ac.kr

 박종현 기자│whd2273@kgu.ac.kr

덧붙이는 글

비대위는 총학생회 부재에서 출범한 말 그대로 비상대책 학생기구이다. 이러한 비대위는 총학생회를 대신하는 만큼 학생 대표답게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김 위원장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다음 총학생회 인수인계 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라는 말이 다음 총학생회에 과도한 짐 떠맡기기가 아닌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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