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곳곳에 문제점 드러난 학생회칙
  • 김희연
  • 등록 2017-11-13 13:49:42
기사수정
  • 조항 추가 및 개정 필요성 대두
본지는 앞선 기사에서 학생회칙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을 대표gk는 임원을 맡고 있지 않는 이상 학생회칙을 자세히 들여다 볼 일이 거의 없다. 이에 학생회칙 적용을 잘못한 과거 사례와 학생회칙 중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애매한 조항을 짚어볼 예정이다.

 

두 선거권 조항, 명확한 선택 기준 필요

 

 위 두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2004년도 학생회칙(이하 04회칙)과 2015년도 학생회칙(이하 15회칙) 선거권 조항에서 4학년의 선거권 및 재적회원수 반영 여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작년 11월, 총학생회 선거는 04회칙을 적용하면 투표율 50%가 넘는 상황이었고 15회칙을 반영할시 50%를 넘지 못해 무효선거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15 회칙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논란과 무효선거 가능성을 고려해 4학년 투표를 재적회원수에 반영해 04회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표권 외의 나머지 부분은 15회칙을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이처럼 두 학생회칙을 섞어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이후에도 학생회칙을 섞어 쓰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해는 개표 이전에 4학년 투표와 관련해 04 회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이외의 선거 관련 부분은 작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15회칙을 적용했기에 섞어 썼다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8학년도에는 이러한 논란 여지가 없도록 4학년 투표권에 대한 학생회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최고 의결기구 발휘 못해… 추가 조항 마련 절실

 

 제 2장(학생총회) 제 10조(지위)에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결기구다. 하지만 학생총회는 작년 2학기부터 올해까지 3학기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작년 2학기와 올해 1학기엔 학생총회 대신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열렸다. 당시 두 번의 학운위에서 각각 ‘총여 학생회 폐지’와 ‘총학생회 재선거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 유지 여부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 후 의결을 진행했다.

 

 앞의 사례처럼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공지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학생회 존폐 또는 학생대표 단체 체제 결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학생총회가 아닌 학운위에서 의결된 점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안건을 상정하는 일은 학생회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회칙 상의 제약을 두긴 힘들다. 그러나 학생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희연 기자│khy968@kgu.ac.kr




 

덧붙이는 글

내년 한해를 이끌어갈 총학생회는 회칙의 공표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도 회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게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는 최고의 의결기구의 기능을 알맞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생총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학생총회 미개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 추가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다.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