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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2018 교육과정’ Q&A
  • 윤지솔
  • 등록 2017-10-23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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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선택유연화 제도부터 필수교양과목 추가까지
2017 교육과정 개편 이후 불과 1년 만에 교육과정이 재개편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내년상반기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학본부 측의 입장이다. 대학본부는 개편내용설명·학내 구성원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서울·수원캠퍼스에서 교육과정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해당 공청회에서 언급 된 사항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2018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전공선택유연화 제도’는 무엇인가요?

 전공선택유연화 제도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전공선택 의 폭 확대 △교육부의 학사 유연화 강조사항 반영 등의 이유로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본 제도는 학생들이 학부(과·전공)에 편성된 기존의 전공 교과목으로 트랙을 만들어 전공을 넘 나들며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한 트랙 당 21 학점으로 개설되며 학부 당 최대 4개 트랙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부 측은 학부별 1개 이상의 트랙을 개설할 것을 학부 측에 권장하고 있으나, 해당 학부에서 트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거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제도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Q.전공선택유연화 제도에 따른 학위 인증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후,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60학점 또는 42학점(제 3전공을 21학점 이상 수강 했 을 경우) 이상 듣는다면 졸업 시 타 학과로 소속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트랙 혹은 타학과 전공은 2학년 1학기 수강 신청 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위 방식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학과로 입학한 한 학생이 △행정학과 21학점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 전공 21학점 △경찰행정학과 42학점을 이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의 학위증에는 가장 많은 학점을 이수한 경찰행정학과가 전공으로 기록되고, 학위명은 경찰행정학과가 소속 된 법학사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입학 당시 소속됐던 행정학과와 21학점을 이수한 레저스포츠 트랙이 부전공으로 명시됩니다.

Q.본 제도와 기존에 존재하던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수·부전공 및 전과제도는 서울-수원 캠퍼스 간 교차가 가능 한 것과 달리 전공선택유연화 제도의 경우 소속 캠퍼스에 한해서만 타학과 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부 측은 캠퍼스 간 공간 부족과 같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 니다. 또, 기존의 제도들은 정원 수 제한으로 인한 일정학점 이상 충족·면접 등의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의 경우 별도의 조건이 없어 수강 신청 후 이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Q.교양 교육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 있던 기초, 창의융합 교양의 명칭이 ‘BARUN 기초교양’과 ‘BARUN 융합교양’으로 변경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UN 기초교양 영역에 ‘소프트웨어 기초’와 ‘창의적 문제해결’ 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되고, 두 교과목은 △융합교양대학 △휴먼 인재융합대학 △지식정보서비스대학 △관광문화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초’ 교과목의 연결선상인 ‘컴퓨팅언어’가 융합과학대학과 창의공과대학을 제외한 대학에서 필수과목이 됩니다. 이외에도 제 2외국어가 BARUN 융합교양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2018년도 신입생부터는 대학영어 1·2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문·이과의 경계를 허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융합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대학본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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