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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대 교수회에 바란다
  • 편집국
  • 등록 2017-10-11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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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김상범 화학공학과 교수가 제 7대 교수회장으 로 선출됐다. 미증유의 입학정원감축과 잇따른 구조조정의 시기에 출범한 이번 제 7대 교수회의 어깨는 사뭇 무거울 수밖에 없다. 본교 교수회는 교수들의 권익보호를 내세우는 이익집단을 넘어서 학교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 교운영의 건전한 비판자가 돼야한다.

 

  본교 교수회 운영규정 1조에 밝히고 있듯, 교수회는 대학 운영에 있어 민주성 있고 합리적인 의사수렴을 통해서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해 경기대학 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최근 교육부 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요구 하고 있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본교 가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보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수회는 현재의 교수인적구조를 바꾸는데에도 앞장서 야 한다. 현재 본교 일반 교원 370여명 중에 당장 5년 뒤에 100여명, 또 10년에 200여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이다. 그러 나 최근 몇 년간 신규 교수들의 채용이 대폭 줄어들면서 역 피라미드구조의 전형적인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급하게 60여명 교수들의 일시 채용이 해답인지 역시 되돌아볼 문제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가 아니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교수채용이 이뤄 지도록 교수회가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소외가 발생하 지 않도록 교수회가 노력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증가는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학의 일반적인 현상 이다. 그럼에도 본교에서는 정년과 비정년의 구분이 유독 심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회는 교원들의 권리신장과 대학 민주화 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교 육과정 편성권과 교재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학생지도 및 성적 부여권리에 있어서 교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 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교권 침해 현상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 록 교수회가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제 7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 시 교수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 결정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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