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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켜진 본교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
  • 편집국
  • 등록 2017-09-11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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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정안이 발표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그동안 획일적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서열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정원 축소 등 구조개혁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삼아 공약사업인 지방거점국립대학 육성과 전임교원의 질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평가지표의 변화이다. 특히 재단의 책무성과 전임교원의 질에 대한 배점이 상향 증가됐다. 교육부는 당초 2단계에서의 평가항목이었던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로 옮겨 법인의 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에 3점 배점했다. 또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기존 8점에서 10점으로 높였고, 전임교원의 보수수준에 따라 최대 –1.5점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교육부가 전임교원의 비율은 높이면서 동시에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평가배점의 변화로 1단계 평가에서 상위 40%의 정원감축이 권고되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자 하는 본교로서는 목표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먼저 교육부는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비율(2점)과 법정부담금 부담률(1점)을 1단계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본교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이 부족해 등록금 의존율이 타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기에 1단계 평가부터 법인의 책무성 강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법인의 책무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원확보율 배점이 8점에서 10점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본교로서는 부담스럽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 평균치를 갖고 측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기준치가 2015년 1주기 때에 68.5%에서 2주기에는 71.2%로 상향조정된 것. 본교 수원캠퍼스의 2016년과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각 67.6%과 70.7%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5월 평가시점에서 75.3%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패널티를 받지 않게 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과 2017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각 46.5%, 48.2%이었기에 2018년에 118.9% 이상 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본교에서는 지난 1학기에 일반교원 12명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했고, 6명의 중점교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3년평균 71.2%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더구나 향후 5년간 정년퇴직하는 일반교원 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수한 전임교원확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중·장기적 교원 수급계획없이 “추후에 학교 여건이 좋아지면 교원을 뽑으면 된다”는 법인과 대학본부의 기존 대처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또 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기존 8점에서 10점으로 늘려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대학일수록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이에 따라 2주기 평가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은 각각 4점과 6점으로 늘어났으며, 최근 3년 간 충원률이 개선된 학교는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또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류기준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군)’으로 나눠서 평가하면서 우수학교가 많이 위치한 수도권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다.

 

 이번 수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달 중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1단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하고 5월에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본교는 자율개선대학이 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상위 40%안에 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만약 본교가 1단계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추가 10%안에 들기 위해 내년 6월에 2단계 평가를 받 게 된다. 2단계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된다. 그 결과 만약 하위 50%에 해당되면 교육부의 등급부여(X, Y, Z)에 따라 인원감축을 해야 한다. 이번 교육구조개혁평가 수정안은 본교의 재단 책무성과 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 하고 있다. 법인과 대학본부는 절박하고 적극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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