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력범죄 수사에서 형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형사는 범죄 발생 후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의자를 특정해야 한다. 현행범을 검거하면 이 과정이 생략되지 만,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에는 CCTV 확인이나 피해자 주변 인물 조사 를 통해 피의자를 찾아낸다. 이후 예상되는 이동 경로와 활동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를 찾아 검거한다. 수사 막바지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해 ‘경찰 의견서’라는 것을 작성한다. 여기 에 피의자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더해 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을 작성한 뒤 검찰에 보내는 것이 형사의 업무다. 더불어 심신장 애자가 일으킨 범죄에서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처벌의 향방이 결정되 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도 한다.
Q. 피의자의 심신장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먼저 음주 상태인 피의자에게는 음주측정이 이뤄진다. 다음으로 그 수치를 사진으로 촬영해 자료로 보관한다. 또한 술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누구랑 마셨는지 △마시면 행 동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조사한다. 약 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약을 어디서, 왜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입 했는지 등을 전부 확인한다. 필요할 때는 혈액 체취를 진행하며 이를 거 부할 시 영장을 통해 진행할 때도 있다.
한편 정신병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정신병 치료 내역과 약물 복용 내역을 확인한다. 관련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치매 환자인데 범행 당시 치매 증상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을 때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 형사는 이러한 방식 으로 증거들을 찾아 검찰에 넘긴다. 이후 피의자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 히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Q. 심신장애자가 일으킨 범죄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심신장애 중 술을 먹은 상태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살인 △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나는 음주 상 태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술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 의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감정 이 더해진 결과라고 본다. 술은 내재돼있던 부정적 성향이 발현되는 데 영향을 주는 매개체였을 뿐이다. 실제로 만취 상태인 채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위세척을 하러 병 원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Q. 최근 화제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지만, 그곳에 유치장이 없어 범인 김 양과 공범 박 양이 내가 근무하는 남동경찰서의 유치장에 왔었다. 그 둘을 직접 봤을 때 평범한 일반 학생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 했다. 그러나 김 양은 교도소 안에서 정신병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 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나는 그가 실제 정신병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느꼈다. 또한 현재 서면상의 사실만으로 정신병을 법원에 의해 인정받으면 죄가 감형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나는 김 양이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백 번의 주관적인 주장보다 한 장의 객관적인 서류를 더 믿는 경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느껴진다.
조 형사는 “개인적으로 ‘금주령’이 있다면 우리나라 강력 범죄의 30~40%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대학에서도 잘못된 술 문화로 발생되는 폭력, 사고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본교 학생들은 심신장애 범죄의 위험성을 알고, 관련 범죄 예방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