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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
  • 이유림 수습기자
  • 등록 2017-09-04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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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가벼워지는 ‘솜방망이 처벌’, 사라져야 한다
2015년 7월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22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이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라는 이유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을 인정·감형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심신장애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정준(융합보안·1)
“법적으로 개선점 찾아봐야”

  

간혹 감정이 앞서는 우발적인 때가 있는 심심장애자들에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을 해주는 법률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법률을 근거로 판결된 가벼운 처벌과 이로 인한 논란 및 악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사건 당시 범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칼같이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을까. 따라서 ‘범죄행위의 원인이 범죄자의 상태에 있었는가’와 같은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피의자의 범행 당시 심신 상태를 진단하고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밝혔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모든 이에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직한 사회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오여진(건축·5)

“심신장애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이 중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의 무게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문에 심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대상으로 감형해주는 법안은 그리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모든 심신장애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심신장애자 중 일부만이 범죄를 행하며 범죄자가 된다. 따라서 심신장애 환자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심신장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범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능하다고 본다.

 

 




강전욱(문예창작·1)

“오히려 감형이 아닌 가형이 필요”

 

상황에 걸맞는 처벌의 강도가 있다. 심신장애자 중에서도 판단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신상실 환자들에게는 감형을 해주는 것이 옳다.

 

심신상실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심신상실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지 않는다면 범죄자이기 전에 아픈 환자인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일반 범죄자보다는 어느 정도 감형해줘야만 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구분할 충분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음주 혹은 마약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판결은 어딘가 이상하다. 굳이 자기 자신을 심신미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범행 전에 했던 행동에도 책임을 물어 오히려 가형이 이뤄져야 한다. 


 




이효진(융합보안·1)

“그래도 범죄는 범죄”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누군가가 일반인이었는가, 병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심신장애자들에게도 일반 범죄자들과 똑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 딱 한 가지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은 심각한 지병이 있던 심신장애 범죄자들에 한해 형을 집행하는 동안 정기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죄질에 맞는 형과 치료가 병행되는 방식일 때는 피해자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범죄를 저지른 환자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본교 학생들 역시 심신장애 범죄에 대한 현재의 처벌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있었다.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가해자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억울함을 증대시키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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