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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적분쟁, 피해자는 학생
  • 백초희 편집국장
  • 등록 2017-09-04 15:11:35
  • 수정 2017-09-06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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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휴식을 마치고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방학동안 교내 상황이 마냥 평화로웠다고 하긴 어렵다. 지난 6월 12일 본교 측은 공대카페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프랜차이즈 그라찌에와 본교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된 해당 문제는 지난 여름방 학 현 공대카페 윤대원 점장의 인터뷰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양측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이번 학기부터 제 7강의동(집현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BLUEPOT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 였다(관련기사 10p).


 본교와 계약을 맺은 기업과 본교 간 갈등이 불거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여름방학 중에도 본교는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의 갑작스런 기숙사비 11% 인상으로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질타를 받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대표로 당시 제 28대 너나들이 사생회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까지 했다. 인상된 기숙사비는 반년이 지난 올해 3월 최종 정상화 됐지만,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혼란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으며 특히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


 갈등의 중심에 놓인 기업과 본교에 취재를 가면 양측 모두 하는 말이 있다. “학생들을 위해 행동하고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금전과 같은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오롯이 학생들을 위해 행동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본교에 대한 인식에 미칠 악영향과 학교라는 기관의 실제 이용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학생이다.


 물론 기관이 운영되다 보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학교는 공공기관이며, 특히 학생을 위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인재양성기관인 학교에서 자꾸만 기업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저하시킬 뿐이다. 양측은 그럴수록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대상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갈등이 크게 불거졌을 때, 학생들의 권리나 복지는 이미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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