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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취, 아는 만큼 득 된다
  • 황재영 문화팀 정기자
  • 등록 2017-09-04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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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모를 수 있는 쏠쏠한 주거 정보
대학생들은 매학기 주거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선택안을 놓고 골똘히 고민합니다. 여기에는 △통학 △기숙사 △자취가있 습니다. 각각의 방법 모두 나름의 생활방식 또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 계약부터 집안일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은것 단연 자취죠. 가족과 떨어져 뭐든지 스스로 해내야 하는 자취생들에게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정보를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에게 낯설지 않은 ‘집 밖 생활’

 

  올해 3월 취업 포털 ‘알바몬’이 전국 대학생 2557명을 대상으로 주거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혼자 산다(자취, 1인 기숙사 모두포함)’가 약 6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에 집계되진 않았지만 2인 이상의 기숙사 및 자취까지 생각한다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대학생이 훨씬 많은 셈이죠. 혼자 사는 이유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긴 통학시간 등의 이유)’가 57%를, ‘스스로 원해서’는 43%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집 밖 생활은 더이상 낯설지 않네요.

 

  본지는 실제로 자취를 하고 있는 본교 학생들에게 자취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정현철(경영·2) 군은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사와 자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기숙사의 통제가 싫어 자취를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여울(국어국문·1) 양의 경우 “평소 놀러 다니길 좋아해 성적과 통금 때문에 제약이 생기는 기숙사 대신 자취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양은 덧붙여 “자취 생활엔 만족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입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한다는 부담이 있어 마냥 좋지만은 않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물론 윤 양과 달리 부모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취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주거·생활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생 496명에게 생활비 지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한 달 주거비는 평균 63만 원이라고 합니다(지난 3월, 알바몬). 가족과 떨어져 사는데 돈까지 많이 든다니. 자취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취생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원책

 

  본교 수원캠퍼스 기숙사 ‘경기드림타워’는 약 2천여 명의 기숙사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캠퍼스에는 기숙사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교에서는 서울캠퍼스 자취생을 위한 ‘민달팽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 제도는 연간 주거비용이 700만 원 이하인 자취생(서울캠퍼스 재학생)에게 주거비용의 10%를 장학금으로 줍니다. 매학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기억해놨다가 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꼭 지원해보길 바랍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다면 쏠쏠하게 주거비용 부담감을 덜 수 있겠죠?

 

  학교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자취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합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경우 꾸준히 자취생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서울캠퍼스 제 34대 37℃ 총학생회는 자취생들을 위한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자취생들은 △세제 △섬유유연제
△화장지 △수건 등 총 7가지 생필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죠. 그외에도 작년 서울캠퍼스 제 33대 더:울림 총학생회에서는 자취생을 위한 반찬 제공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본지 998호 취재기획에서 실시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평가 설문(2016.11.21.발행)에서 ‘잘 이행됐다고 생각하는 공약’ 2위에 오르며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 34대 37°C 총학생회 김윤성(언론미디어·3) 복지국장은 “1학기 공동구매 수요조사에서 예상 외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2학기에도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취생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원책


  직접적인 혜택을 원한다면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무래도 학교보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니까요. 실제로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젊은 계층에 싼 값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도 정책 적용 대상이 되므로 현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 경우 최대 7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업인 ‘대학생 셰어(share)형 전세임대’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존에 있던 청년전세임대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한 정책입니다. 대학생 셰어형 전세임대는 2인 또는 3인이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할 때 각각 1억 2천,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 해줍니다. 기존 지원금이었던 8천만 원에서 1.5배에서 2배정도 금액으로 늘어나니 대학생의 주거비용부담이 훨씬 줄겠죠. 지원 자격은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본교 학생 중 일부도 해당 가능합니다. 다음학기 또는 추후에 집을 구할 일이 있다면 잘 참고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밖에도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여러 거주 정책이 있으니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도움될 것입니다.

 

Tip. 소중한 세입자의 권리, 익히고 지켜요!


  지금부터 자취생들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래 내용 중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임대인은 그 반대를 뜻합니다. 즉 자취 학생은 임차인이죠

 

1. 사용수익의 권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상적인 주택이용을 위해 유지·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내고 주택을 이용하고 있으니,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당당히 해결을 요구하세요!

 

2. 차임감액청구의 권리


  임대인이 요구한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할 때 임차인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구를 받아들이는 임대인이 적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3. 부속물매수청구의 권리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부속물을 설치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4. 필요비상환청구의 권리


  집수리를 위한 비용은 임차인이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수리를 할 것이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을 경우 비용 청구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5. 유익비상환청구의 권리


  인테리어와 같이 임차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도 그 가치가 보존돼있다면,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 가능합니다.

 

6. 주택 하자에 대한 차임감액청구 및 해제의 권리


  주택이용에 차질이 있을 만큼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수선을 청구하고, 이용에 차질을 빚은 만큼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만일 주택하자가 너무 심해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학교 △정부 △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취 정보들. 조금은 도움이 됐나요? 새롭게 알게된 내용을 기억해놨다가 앞으로 필요할 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4개월이라는 학교생활이 다시 시작된 지금, 본교의 자취생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한 학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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