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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성소수자
  • 안나리 신문편집국 사회팀 정기자
  • 등록 2017-06-05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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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질 받던 대상에서 자발적 주체로
지난달 24일, 포항에 위치한 H대학교가 한국대학 최초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선언을 했다. 그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공동체에 해를 가져다주는 동성애는 보호받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해당 선언에 관해 사람들은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주장은 분분하다. 이에 현재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봤다.


무지개로 말하는 성 정체성

 성소수자란 흔히 이성애자와 다른 성 정체성과 신체를 지닌 사람들 을 말하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이에 해당 한다. 줄여서 ‘LGBT’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 △남녀한몸 △무성애자를 더해 ‘LGBTQIA’로 정의되 고 있다. ‘퀴어’의 경우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인정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비하 명칭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들을 상징하는 심볼도 존재하는데, 바로 ‘무지개’다. 약 40년 전 까지만 해도 ‘핑크 트라이앵글’이 국제적 상징으로 쓰였다. 하지만 이 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여된 낙 인이었다. 때문에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이자 디자이너인 길버트 베이커는 자발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 운 심볼을 고민했다. 그는 우연히 무지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의 개성 을 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무지개 깃발을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만들 었다. 해당 깃발은 1978년 6월 25일에 열린 샌프란시스코 게이 프리덤 퍼레이드에서 선보여진 이후 지금까지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이며 나아가 인권운동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성소수자 평등 점수, 100점 만점에 ‘12점’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성적지향·성별정체 성 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에 따르면 제 도적 측면에서 성 소수자에게 완전히 평등한 나라를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12.32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81점으로 1등을 한 영 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원 인은 성적취향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성소수자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에이즈 문제를 언급하며 성소수자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를 위해 성소수자 스스로가 직접 거리로 나오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5~6월경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가 대 표적인 사례다. 해당 축제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기모양의 과 자를 팔거나 반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으 며, 올해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축제의 실시여부 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측은 그들의 행동이 서울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광장 사용허가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성소수자들이 외치는 차별금지법, 왜 필요할까?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는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 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권유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단이 없다.

 게다가 일부 법은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 이 나오기도 한다. 일례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다고 정해놓은 군형법 조항이 있다. 해당 법은 항문성교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에 두며, 합의된 성관계도 불법으로 간 주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이성간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국방부가 남남사이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진 육군 대위 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전환을 위한 조건이 ‘20세 이상 미혼 성인’이라는 점도 논란이 된다. 결혼 후 뒤늦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은 이들의 자유 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본인들을 보호해 달 라며 강제적으로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성소수자 차별금 지법’ 제정을 외치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쉽게 언급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올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타이완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세계적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인 6월, 우 리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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