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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 편집국
  • 등록 2017-05-23 10:43:32
  • 수정 2017-05-23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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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7.~6. 14.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접수를 5월 17일(수)부터 6월 14일(수)까지 2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요건(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중에서도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이 8구간(분위)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므로 소득 9구간(분위) 이상에 속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에서 소득 9구간(분위)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후 가구원 소득의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2학기에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 내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마이페이지)’를 통해 ’172학기의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예측되는 소득구간(분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4학기 동안 한번이라도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용해봄직 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마감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14일은 18시까지만 접수한다. 마감일은 시간에 제약이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바람직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기간 신청에 따른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형태가 되므로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20()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행망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서류 제출 대상이 된다.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증빙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대신 이전(’15년 이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적이 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현황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지원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구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을 도입했다. 사전 공표 방식이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예측에서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만큼 ’172학기의 소득구간(분위)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으로 확정된다면 지원 금액 역시 1학기와 동일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재단에서 통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 요청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2)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교의 학생들은 창업보육센터 102호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 경기출장지원센터(운영시간 월~09:00~18:00)를 통해 1:1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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