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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나아가야 할 길을 듣다
  • 편집국
  • 등록 2017-05-11 14:51:09
  • 수정 2017-05-11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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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와 고용인이 제시한 방안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독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느새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했다.
하지만 임금과 근무환경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보다 생생한 상황을 듣고자 아르바이트를 몸소 겪어봤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다.

 


장희주 (러시아어문·2)
“근본적으로 문제 발생부터 막아야”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 쉽지 않은데 학비를 직접 마련하는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의 올바르지 못한 분배가 학생들의 금전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장학금제도는 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나의 경우 대학입시가 끝난 후 도넛 가게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다니는 중이다. 사전지식 없이 구한 일자리였음에도 운좋게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는 환경이다. 그러나 친구가 공장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해진 퇴근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봤다. 공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무를 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이익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용주가 올바른 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손지민 (사학·2)
“대형업체만 지키는 근로기준법”

 

 여태까지 △눈썰매장 2개월 △편의점 4개월 △당일 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이 중 첫 아르바이트 장소였던 눈썰매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할 뻔한적이 있다. 그곳은 대형업체의 리조트에서 하청업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눈썰매장이었는데, 하청업체가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연장자 세 분이 대표로 나서준 덕에 법적 절차를 밟아 간신히 문제가 해결됐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대형업체 말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듯하다. 나부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받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임금을 주지 않는 점주나 책임감 없이 떠나는 아르바이트생 모두 의식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상호간의 좋은 계약관계를 맺는 환경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차경일 (식당 ‘용두리 1983’) 사장
“일방적 욕심은 상대에게 피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경기대학교 학생 8명이다. 구인 방법은 우리가게 전직 아르바이트생의 추천에 따라 경기대학교의 네트워크 수단인 ‘경대나무’를 이용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된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한창 돈 없고 배고플 시기에 열심히 일해주는 학생들이 대견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는 누군가의 욕심으로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의 형성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과 대가가 따라온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 만약 그들의 노력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용인이라면 그곳에서 일하지 않기를 권한다.

 



권혁준 (카페 ‘Dog2’) 사장
“보다 실질적인 근로기준법 필요”

 

 나는 현재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2개월 정도 일하고 있다. 고용 당시 카페의 특성상 애견을 소중히 다뤄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아르바이트 공고 대신 카페를 자주 찾는 손님에게 직접 아르바이트를 권했다. 손님과 가게사장의 관계에서 아르바이트생과 고용주로 만나는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금은 관계를 따지지 않고 편하게 대하는 사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마련됐으면 한다. 일례로 근로시간당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다. 대부분 가게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어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둘 필요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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