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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대 이하 감사위원회, 징계 실효성 위해 의지 가져야
  • 김태규 기자
  • 등록 2024-03-18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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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대표로 선발된 이들은 1년 동안 학생들이 지불한 학생회비를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이에 학생들이 학생 대표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한 해 동안 3건, 지난 2022년에는 5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비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사회의 대의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등장해 확실한 징계로 이들을 엄벌하는 것은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한걸까.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첫 징계의 경우 경고, 이후 재차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본교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탄핵안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2개의 징계 모두 ‘강제성 없는 권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회계장부를 통해 비리, 횡령 등의 문제가 확인된 학생대표들은 감사위에서 경고 1회를 받은 이후, 학생들의 여론에 의해 자진 사퇴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학생총회 미개회로 인해 늦은 시기 인준을 받아 공백이 발생했고, 이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하대학교의 경우 ‘감사특별위원회’로 운영되며, △해임 △정직 △견책 △예산집행정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만큼 징계에 무게가 있고 상황에 맞는 징계 처분이 가능한 셈이다.


 감사위가 중앙기구로 자리 잡고 학생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 우선 자치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계가 주는 불이익이 확실해야 한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우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에서는 회계장부 감사를 통해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다음 학생회 선거에 출마 시 선거운동본부 때부터 이를 명시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 기록은 ‘얼마나 청렴하게 1년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감사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Ι taekue@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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