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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後] ‘지식절도’로 몸살 앓는 서점가
  • 편집국
  • 등록 2017-05-10 16:02:39
  • 수정 2017-05-10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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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서점들이 일부 고객들의 ‘지식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식절도’란 도서를 구매하지 않은 채 필요한 부분만 스마트폰으 로 촬영하는 행위로, 흔히 서점에서 일어난다. 책을 통째로 훔쳐 가진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절도라 칭하기는 애매한 행동이다. 하 지만 대가 없이 책 내용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지식 절도’라고 불 린다. 이 현상은 대형서점이 단순한 책 판매 장소에서 벗어나 독 서공간을 만들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부터 증가하고 있 다. 고객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려는 마케팅에서 생겨난 부작 용인 것이다. 이런 행위로 인한 책의 손상을 막고자 만화책이나 잡지 등에는 비닐커버가 씌워져 있지만, 커버를 마음대로 뜯어 읽 거나 몰래 사진을 찍어가는 지식 절도범들을 온전히 물리치기엔 역부족이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서점을 방문했다가 2시간 동안 6명이 책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물론 그 광경을 발견한 서점 직원은 6명 중 3명에게 저작권 문제를 설명하며 책 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를 줬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스마 트폰의 무음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책의 내용을 찍은 후 유 유히 서점을 떠났다. 이렇듯 책을 촬영하는 모든 고객을 감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서점가의 사각지대에선 여전히 지식절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절도ʼ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책 내용을 상습적으로 촬영할 시 고의성이 인정돼 출판사나 저작가의 고소 없이 서점 신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나아 가 몰래 촬영한 책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경우 저작물 복제라는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인지 정 보를 생산하는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가치가 예전보다 저평가 되 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정보가 계속 생산되길 바란다면 하나의 지 적 재산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쏟는 노력이 결코 저평가 돼선 안 된다. 바야흐로 1인 콘텐츠 시대의 막이 열린 만큼,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지적재산을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한다. 자신의 간편함을 위해 했던 단순한 행동이 타인의 지적 재산을 절도하는 일임은 물론,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걸림돌이 되 는 행위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한민주 기자│mon_be1@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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