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와이파이] 들끓는 코인 사기, 지금 세상에 돈을 어떻게 쉽게 벌겠어?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4-03-04 10:54:44
기사수정
  • 사기 피해액만 145억 원 넘는 경우 있어···가상자산법으로 해결될까
최근 유명 유튜버 및 연예인이 코인 사기에 연루됐다는 논란을 빚으며 코인 사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인 사기는 근래 발생한 문제가 아닌 이전부터 지속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이에 본지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흡하던 무법의 시대를 지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자세히 조사해 봤다. 더불어 코인 사기의 유형을 낱낱이 분석해봤다.

 

암호화폐 그게 뭔데

 

 암호화폐는 실체 없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흔히 알려진 암호화폐는 실물 자산과 유통과정이 다르다. 기존 종이 화폐의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생기지만 암호화폐는 자체 생성되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에 자율성을 가진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위와 같은 자율성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여럿 등장하는 반면 한국의 금융당국은 코인의 금융상품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미흡한 법의 허점을 노린 다양한 코인 사기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셀 수 없는 코인 사기 양상코인은 다 거품?

 

 코인 사기는 △등재되지 않은 코인으로 투자를 유도해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코인 금액을 실시간으로 조작하며 투자를 받는 경우 △코인 입문자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코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명 기업인이나 투자자를 사칭한 다단계식의 사기는 수십억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제품을 이용해 지인을 연결하는 다단계와 달리 코인을 이용한 다단계는 온라인에서 이뤄져 기하급수적인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유명인을 내세워 그들이 가지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 신망 있는 사람을 이용해 홍보 수익금을 줘 홍보를 부탁한 후 그들을 믿고 모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챙기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국뿐만이 아닌 해외의 경우에도 코인을 홍보해 홍보 수익금 약 3억을 챙긴 연예인 A씨가 16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위와 같은 수법의 사기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법 아직 미흡해

 

 작년 하반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기 사건은 총 1,504건으로 한 달에 약 250건의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광고·홍보 등의 활동 시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 테두리 밖에 존재하기에 사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업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심지어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감내하는 행위기에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 이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코인 투자자의 증가로 각종 범죄가 늘며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금감원은 해당 법의 안착을 위해 내부 감시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법무법인YK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는 총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에 관한 법이 처음 제정되는 만큼 여러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등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원금 회수와 더불어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가 세상에 존재할리 있겠는가그만큼 모두가 투자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확실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가상자산법의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관련 범죄가 근절되고 투명한 금융 시장이 열리길 바란다.

 

김봄이 기자 Ι qq4745q@kyonggi.ac.kr

TAG
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