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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 제재에 대한 기준을 듣다
  • 편집국
  • 등록 2017-05-10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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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히 막아야”

 

 현재 ‘소아성애 그 자체를 범죄로 봐야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책을 찾아가는 시점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에 본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듣고자 직접 찾아가 인터뷰해봤다.

 

 

김민지 (독어독문〮3)

“최근 이목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로리타라는 단어는 최근 이슈가 되고나서 처음 알 게 됐다. 정확한 정의는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자극적인 상상을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다. 개인적 으로 생각하는 로리타의 기준은 표정이나 행동에서 아동분위기와 함 께 선정적인 느낌을 풍기는 정도다. 한 예시로 어느 화보에서 모델이 ‘Daddy’s girl’이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것은 분명히 고의적이었다 고 생각한다. 단순히 아빠의 딸이라는 뜻이지만 외국에서는 로리타랑 연관돼 쓰이는 말이라 들었고, 옷과 자세가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면서 도 선정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로리타적인 요소는 이전까지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들이 로리타를 이목을 끌기 위한 하나 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로리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보다 증 가하는 추세다.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로리타를 예민하게 생각 하고 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많 이 노려지기 때문이 아닐까.

 

 

장현석 (경찰행정학과) 교수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돌 가수가 교복을 입고 방송 에 나오는 것이 청소년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느껴지기 도 한다. 하지만 이를 소아성애라고까지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연예인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아이를 연상시키며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반면 아동포 르노 수준의 영상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해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소아성애에 대한 법적제재 강화는 필수적이나 처벌 위주의 정책이 옳다고 보진 않는다. 소아성애는 하나의 정신병이므로 처벌의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대안 은 아동성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상대로 치료나 심리검사를 실시해 범 죄를 예방하는 쪽이다.

 

 

조혁진 (경영정보〮3)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은 아직 미숙해”

 

  로리타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스탠리 큐 브릿 감독의 영화 ‘로리타’를 통해서였다. 그 전에는 로 리타에 관심이 없었지만 영화를 본 후 소아성애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 게 됐다. 13살의 아동으로 설정돼있는 여주인공임에도 해당 역을 맡은 배우의 큰 키와 성숙한 모습은 주인공이 충분히 사랑에 빠질만 했다. 게다가 소녀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젊음이 중년에게 매력적으로 다 가왔을 수 있겠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동성애가 아동성범죄로 표현됐 을 때는 강력한 법적제재까지도 필요한 것 같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 인에 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 므로 아동성애를 용납할 수는 없다. 미성년자를 사랑하는 일 자체에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다희 (문예창작〮3)

“SNS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 견제해야”

 

 한창 인터넷 소설이 유행할 때 성인과 소아의 사랑 을 다룬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그저 이상하게만 여겼으나 최근 연예인들의 논란이 일면서 로리타적 요소였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이러한 요소를 가진 이미지들은 SNS에 서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 이다. 사회속의 로리타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렇지 않다 는 듯이 당연하게 노출되는 건 막아야한다. 사람들이 로리타라는 요소 를 계속해서 마주하다보면 소아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해 결국 성 범죄와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소아성애는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논란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아직까지 소아성애나 로리타에 직접 찾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나 아동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취재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앞으로 지속적 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다수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글·사진 안나리 기자│artanl@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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