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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조] 청소년 주류 구매,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 박상준 수습기자
  • 등록 2023-11-08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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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 주체인 청소년의 주류 구매 행위를 처벌하긴 어려워
앞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을 악용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아봤다. 이에 본지는 진희권(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매자인 청소년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파헤쳐봤다.

법학과 진희권 교수

Q. 주류 구매자인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법상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로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인격을 침해했을 때다.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에겐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는 단순히 사회 통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처벌을 내릴 순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처벌할 수 없고, 주의 정도만 주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다. 


Q. 구매자인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또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청소년 주류 구매에 관해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주류 구매는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다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법이 제정되고 구매 행위를 적발한다 해도 처벌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법을 새로 개정하기보다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 적용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적용률이 3%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접객 업소에서는 미성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접객 업소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은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생겨나며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Q. 법이 절대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형태를 띠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국가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어떤 사회상이든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고 이들을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업무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Q.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현재 많은 수의 신고 전화가 청소년의 자진신고일 만큼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협박을 통한 무전취식 또는 금품 갈취 등의 행위는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타인의 영업권을 침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류 구매에 한정된 처벌이 아니라 협박죄 같은 형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법적 측면 이전에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것보단 청소년들의 주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자진신고를 빌미로 법을 악용하는 것은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박상준 수습기자 | qkrwnsdisjdj@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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