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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비로소 자유로운 헌법의 울타리 속 우리
  • 이정빈 기자
  • 등록 2023-10-16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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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상이한 모습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헌법이 언제, 어떻게 제헌 됐으며 어떤 과정으로 개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에 본지는 헌법의 △개헌 △제헌 △영국의 불문헌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헌법에 대해 몰랐던 사실


 헌법의 전문을 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혀있다. 헌법은 나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법이다. 그렇다면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제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다. 헌법은 문서화의 유무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개정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은 형식을 갖추고 문서화된 헌법을 말하고 불문헌법은 그렇지 않다. 경성헌법은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더 어려운 법을 의미하지만, 연성헌법은 법률과 같은 절차로 개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경성헌 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첫 발걸음, 궁금하지 않나요?


 주변국인 일본은 1889년에, 중국은 1908년에 헌법을 제정·공포했다. 뒤이어 한국에도 ‘입헌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대한독립 3년 후인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비해 뒤늦게 헌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헌법 제정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되며 처음으로 국민 스스로 국회를 구성하는 대표를 뽑은 것이다. 이것이 헌법 제정의 첫 번째 단계, 제헌의회의 성립이다.


 이후 헌법기초위원 30명을 선정해 헌법안을 작성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을 심의했다. 이때 헌법안은 16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으며 1948년 7월 7일 모든 검토가 마무리됐다. 10일 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에 의해 헌법이 공포됐다.


 한국의 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신속하게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로부터의 독립 이후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제헌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잘 보장한 헌법이라고 평가받는다.


 헌법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한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하고 대통령은 즉시 국민들에게 공포한다. 현재는 9차 개정까지 진행됐다.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의 헌법과 의회


 그렇다면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의 헌법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영국은 일반적인 법률과 별도로 구분된 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이 일반 법률과 동일한 형태다. 다만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보호할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개정의 절차나 지위가 일반 법률과 동등하다는 뜻이다. 영국은 오랜 의회민주주의를 거치며 국민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따라서 성문헌법이 없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영국은 의회민주주의로 인해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다. 법안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통과시킬지는 오로지 의회의 몫이며 의회가 법률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법효는 무한하다. 즉 의회의 힘은 막강하고 권력을 남용할 방법은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국은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보인다. 성문헌법을 가짐으로써 국민이 보호받고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은 헌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제정됐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 아닐까. 


이정빈 기자 Ι 202310796@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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