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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획] 제 기능 못 하는 학생 ‘감사위원회’ 이대로는 파국
  • 김봄이 기자
  • 등록 2023-07-04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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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대학팀의 명예를 걸고 감사시행세칙의 허점과 개선 방향을 논해보다
본지 대학팀이 작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에 걸쳐 다룬 학생 비리 이슈 및 감사에 관한 6건의 기사. 이에 본지 대학팀 기자들이 모여 감사시행세칙을 오밀조밀 조사해보며 대학팀이 바라보는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봤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 김은주(회계세무·3) 위원장과 명수연(화학·3)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앞으로의 감사시스템 발전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감사시행세칙 파헤쳐보기

 

 본지는 감사시스템이 가지는 문제가 감사시행세칙(이하 세칙)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세칙을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세칙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지 대학팀 기자들은 본교의 세칙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2장 감사위원회]

3조 2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7인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단대별 1인씩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7인이 공개 모집을 통하여 단대별 1인 이상 최소 7인의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근거. 본지가 수도권 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20개의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이 감사위원 인원을 ‘최소’ N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확한 감사위원의 수가 파악된 8개 대학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감사위원을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피 감사단체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를 7인의 감사위원으로는 면밀하게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위원을 단과대학별 1인 총 7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대별 1인 이상 최소7인으로 구성해 감사의 전문성을 지닌 위원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감사위원 선출 기준도 모호하다. 본교 세칙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감사위원을 구성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본교 단과대학 회장 7인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단과대학은 4학년만을 대상으로, 다른 곳은 과 회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등 작년 6월 수정된 세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올해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7개의 단과대학 중 3곳이 단과대학 소속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원자가 1인 이상일 경우의 선출방식 또한 모호하다. 조사 결과, 다수의 지원자가 존재할 경우 학생회 경력 및 회계 관련 지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학번이 가장 높은 지원자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진행 등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선출 기준이 단과대학 별로 달랐다. 이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선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 및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감사]

11조 1 경기대학교 학우들의 신고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경기대학교 학우들의 신고와 학기 중 두 번 이상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근거. 타 대학 20곳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은 16곳이다. 이렇듯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 1학기 본교 정기감사 폐지 후 총 7건에 달하는 비리 정황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중 한 사례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세칙 위반에도 다섯 달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단순히 잦은 비리 발생만이 문제가 아니다. 늦은 사실 확인 및 감사 진행으로 현재의 감사체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에 정기감사 부활을 재고해봐야 할 때다.

 

 또한 작년 본교 감사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 신고 방식에 대한 공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해당 방식이 체계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에 정확한 형식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신고를 통해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반드시 세칙의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타 대학 20곳 중 5곳을 제외한 15곳에서 세칙을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감사 대상 해당 여부를 알아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세칙 전문 공개가 필요하다.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해당 기구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만큼 현재 감사위원회가 본교에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에 학생들에게 감사위원회를 알리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징계]

23(징계 내용) 징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징계는 경고 1회 부여, 이후 감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피 감사단체에 대한 탄핵안 건의를 할 수 있다.

1. 경고 : 경고가 주어졌을 경우 경위서와 사과문을 게시한다.

2. 탄핵안 건의 : 탄핵안에 대한 의결은 확 이상의 기구에서 할 수 있다.

전체 수정 필요.

 

근거. 징계의 방식이 단 두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중이 다른 징계 대상들에 대해 각각 다른 수위의 징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예로 징계 내용이 ‘경고’와 ‘탄핵안 건의’로 나뉘는 본교의 시행세칙과 달리 한국외대는 징계를 크게 △시정명령 △주의 △경고 세 단계로 나눈다. 또한 각 단계를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또한 △언급 △주의 △경고 세 가지 체제로 나뉘며 해당 징계에 따른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교의 세칙도 기존의 경고와 탄핵안 건의에서 단계를 세분화·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만연한 감사시행세칙의 오류

 

 본지의 세칙 분석 결과, 제2장 제5조 2항에 ‘모든 감사는 세칙에 의거해 진행된다’고 적혀있으나 현재 세칙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중 제2장 제3조 4항에는 ‘해임 및 사퇴로 인한 궐위 시 감사위원들의 2/3 동의를 통해 해당 단과대학의 지원자를 받는다. 단, 지원자가 없다면 경기대학교 감사위원회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제3항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세칙 제2장 제3조 3항은 감사위원회 인준에 대한 내용이다. 덧붙여 제5장 제23조 2항 탄핵안 건의에 ‘탄핵안에 대한 의결은 확 이상의 기구에서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 이상의 기구’와 같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의 사용도 수정돼야 한다.

 

 또한 본교 감사위원회 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될 수 있다. 작년 4월 6일 진행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의 두 번째 안건인 감사위원회 회칙 제79조 2항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감사는 학생의 요청으로 상시 이뤄진다’로 개정하고자 했으나 당시 확운위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학생회칙 제4장 제27조 6항에 의거해 중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며 세칙이 변경됐다. 피 감사단체 대다수로 구성된 중운위 및 확운위에서 세칙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할까.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숭실대학교는 회칙개정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반 학생들이 세칙과 같은 회칙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가진다.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한 감사기구인 만큼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세칙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 새롭게 출범한 올해 감사위원회지난 실책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이루길

 

Q.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

 

 현재 감사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나눴고, 이후 중운위를 통해 정기회의를 세칙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유동성 있게 회의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님을 통한 회계 장부 특강이 예정돼 있다.

 

Q.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한 인준으로비교적 늦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비교적 늦게 인준이 돼 아직 작년 감사위원회를 통해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감사 자료 △공고문 △판결문 등의 양식을 받은 상황이다. 또한 내부 회의를 진행해 공백 기간 발생한 횡령 사건들에 관한 소급 감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인수인계 이후 감사위원회의 체계화와 관련해 총학생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가 폐지된 점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이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감사위원회와 총학생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칙을 1년 만에 바꾸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 접수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결산 보고 등을 확인하는 상시감사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나 정식적인 신고가 아닌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제기되는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니 학우분들께서 이 점을 유의해 정식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Q. 마지막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한다.

 

 김은주(회계세무·3) 우선 재학 중인 대학의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감회가 새롭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며 학우분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니,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명수연(화학·3) 감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 현재 본교 총학생회 카페에 각 자치기구의 회계 장부가 공개돼 있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투명한 학교, 믿을 수 있는 학생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경기대신문 대학팀 Ι hakbo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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