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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등 비리 교수들에 대한 즉시조치의 필요성
  • 편집국
  • 등록 2017-05-08 1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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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본교 사회과학대학 A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SBS 등 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지난 2017년 1 학기 강의시간표에는 A교수 이름으로 전공과목이 개설돼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뤄졌다. 본교 평가감사팀과 성평등센터에서 진상규명 등을 나섰으나 해당 교수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란다. 2월말에야 학교측이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해당 과목의 시간표가 변경되면서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뒤늦게 수 강 과목 정정 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교수 및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삶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대 학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법률에 의한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등이 아니라면 교수와 강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 다. 그렇다고 성희롱, 성추행 또는 각종 비리 교수들까지 그 보호 우 산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이기 때문이다.

 

 대학 내 성희롱과 성추행은 권력구조상 대부분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피해 학생들은 학점이나 취업 및 장학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 신고 등을 꺼린다. 그렇기에 성희롱 등과 같은 신고가 접수되 면 학교 측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분노출금지 및 비밀 보장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학교 는 사실 확인을 서둘러 한 뒤, 해당 건이 신빙성이 있는 신고나 제보 라고 판단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 및 연구 활 동을 금지시키는 즉시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교원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까지는 교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 을 바탕으로 교수 및 강사의 강의권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 그럼에 도 학생들의 신고 및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췄다면 해당 교 수의 해당 학생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공간의 분리 및 접근금지 조 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2차 가해 및 가해자 교수의 제 보자 색출 등 활동이 차단된다.

 

 명문대학은 단지 학교시설을 최첨단으로 바꾸거나 교수 당 학생 의 숫자를 줄인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또 SCI 등과 같은 국제저명학 술지에 교수들의 논문 게재가 늘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 다 학생들을 최우선시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들이 축적돼야 한 다. 그래야만 학교는 학생들의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 으로 대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본지 1000호(17. 03. 02 발행)에서 지적하듯이 성희롱 등과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 은 대학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이다. 그래야만 추후 비슷한 사 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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