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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되돌아봐야
  • 편집국
  • 등록 2017-05-08 12:16:09
  • 수정 2017-05-08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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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 파면결정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 소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을 도왔다는 이유로 재판 관 전원이 만장일치 탄핵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변화된 국민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용인됐던 관행이라도 권한남용과 정경유착 등의 폐습이라면 청산해야 한 다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이화여대 최경 희 총장과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 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구속하 였다. 공정해야 할 입학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선발을 지시하고 이 를 이행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및 학점 부여과정을 문제 삼아 해당 교수들을 구속시킨 것은 이례 적인 일이다. 학생 평가와 학점 부여가 교수 개인의 판단과 윤리의 몫이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됐다.

 

 지난해 9월 28일 발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역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주고받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물 및 접대 등을 금지시켰다. 또한 학점에 대한 청탁,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배려 등도 모두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영역이다. 다만 학칙이 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만 재량이 허용된다. 그동안 교수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많았지만 거부할 근거가 생긴 셈이기도 하다.

 

 관행이라도 그것이 원칙을 위배했다면 이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단지 윤리적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 제 재의 대상이 되는 시대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사회적 변화는 대학 내부의 관행 역시 변화하라고 요구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을 계기로 우리 내부의 어떠한 잘못된 관행들이 있는지, 그것을 정 말 청산할 수는 없는지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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