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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반복되는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한 방법은 없나
  • 정서희 기자
  • 등록 2022-09-26 0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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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잠식하고 있어
최근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방송돼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여전히 심각한 온라인 그루밍의 실태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알아봤다. 본지는 모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계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의 대책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


 지난달 2일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382회 <너를 사랑해…악마의 그루밍> 편에서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다뤄졌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가해행위를 행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해당 방송에서 20대 배우들은 실제로 채팅앱을 사용해 10대 아이들인 척 연기하며 온라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성적 발언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성행위로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다. 취재진은 취재가 진행된 2주 동안 2,100여 통의 영상통화와 만남을 원하는 메시지 1,600여 건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현직 경찰관과 알아보는 온라인 그루밍의 실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A씨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문제에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온라인으로 만난 30대 남성과 교제하며 가출까지 감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30대 남성은 여학생이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해 부모님과 여학생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피해자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는 여학생을 우범소년송치1)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 남성과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여학생은 결국 다시 남성과의 만남 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10대 아동·청소년들 특성상 오히려 새로운 대화 상대와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한다’는 등의 얘기를 반복하고, 서로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심리나 상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잦다.

 지난 3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을 분석해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초 접촉한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실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흥미가 어른들의 성적 욕망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해결, 다방면의 대책 필요


 작년 9월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다. 청소년성 보호법 제15조 2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게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범죄 해결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심각한 성매매, 성폭력까지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적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온라인 그루밍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법체계도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 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고 전했다. 또한 “반복적인 교육, 온라인 그루밍 처벌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전담 수사 인력을 늘려 가해자들의 재범 방지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은 여전히 아동·청소년 주위에 머물고 있다. 지금 사회는 단순히 법체계 개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


 정서희 기자 Ι seohee0960@kyonggi.ac.kr 

 

1) 소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10세 이상의 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해당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지)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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