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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편집국
  • 등록 2022-09-01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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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선 7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등을 통과시켜 기본소득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일시금이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재 3분기 신청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금)까지 예정돼 있다. 제출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삶의 질도 올라가고지역경제도 선순환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경기지역화폐란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이다.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 △병·의원 △레저업소(헬스장, 수영장 등) △주유소 △보건·위생(안경, 미용원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다운받아 간편한 사용내역 조회 및 잔액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 점포가 아닌 업소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생산 설비가 점차 고도로 기계화·자동화되며 4차 산업혁명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불안성과 실업은 확대되고 표준화된 고용이 사라져갈 위험이 있다. 이에 대비한 기본소득 정책들은 소비력을 보완하고 경제 체제의 생산·유통·소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생활 속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해 봄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순환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대학교 신문편집국│hakbo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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