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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학가] 연세대 재학생 청소 노동조합 고소
  • 정민 수습기자
  • 등록 2022-05-30 1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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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집회 소음 심해 ‘학습권’ 침해 주장
학생은 다른 이에게 학습을 가로막히거나 제한받지 않고 교육받을 학습권을 가지고,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동맹파업 등 기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진다.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두 권리가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고소의 배경과 노동조합의 집회


 지난 18일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23)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를 상대로 업무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당한 노조는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언급한 집회는 ‘대학 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의 주최로 지난달 6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던 ‘2022년 임금협약을 위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이 지난 2월 25일 결렬된 것이 집회의 배경이 됐다. 노조 측은 △생활임금 보장 △인력충원 △노동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학생과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고소한 학생은 집회의 소음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시험 기간만이라도 집회 앰프를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미신고 집회라는 점 또한 고소의 대상이었다. 집회 신고는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보계 등에 제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해당 학생은 “경찰에 문의해보니 신고가 안 된 집회라고 해서 업무 방해 혐의 고소에 더해 집시법 위반으로도 고소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 측의 의견은 다르다. 노조는 학생회관 앞이 유동 인구가 많기에 그곳에서 집회를 하지만, 도서관과 가까운 거리를 고려해 소형 앰프를 틀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노동에 대한 쟁의행위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지난 15년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김현옥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장은 “연세대학교에 노조가 생기고 15년 동안 학생이 신고한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지만 학생들을 미워하진 않는다”며 “노조 역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원인은 학생들의 반(反)노조 정서 때문인가 


 국민일보가 지난 18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가 젊은 세대의 반노조 정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급한 일반화로 보인다. 실제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중 김현옥 연세대 분회장은 “재학생들도 점심시간 시위에 나와 발언해주고 있으며, 학생과 더불어 대학원생들도 나와 지지하고 발언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 수습기자 Ι wjdals031004@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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