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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터] 본교 이사회에 봄은 찾아올까
  • 김화연 편집국장
  • 등록 2022-03-02 16:29:42
  • 수정 2022-03-15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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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20면에 명지대학교의 회생절차가 중단된 현 사항에 대한 기사를 기재했다. 제49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발표한 ‘회생 계획안 설명회 법인 측 입장’에 따르면 명지대학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회생계획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회생절차는 중단됐고, 법인 재정팀장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명지대학교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명지법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처럼 명지법인과 학생들의 소통은 막혀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명지대학교만의 것이 아니다. 현재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재적이사는 김영석이사 1인 뿐이다. 나머지 5인의 이사는 임기가 종료됐지만 긴급처리권을 통해 임시이사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사회의 각성과 학교를 위한 정이사 선임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이사는 선임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방이사인 이헌환 이사는 작년 10월 19일에 “공무로 인해 긴급처리권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사임을 표했다. 사실상 현재 5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다.

   

 한편, 이사 중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추천회가 구성돼야 한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2인을 추천해 개방이사추천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작년 11월 12일에 진행된 2021학년도 제10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개방이수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안건으로 선정됐다. 해당 안건이 부결된다면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또다시 갈등해 이사들의 의견 상충으로 인해 안건이 부결됐다. 이러한 이사회의 파행으로 인해 시급히 가결돼야 하고, 가결 시 본교에 큰 이익이 되는 안건들이 부결되고 있다.

   

 작년 6월, 손 前 총장이 퇴진을 선언해 본교는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본교 긴급처리권 이사회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김화연 편집국장 Ι 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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