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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신건강 치료비 연 36만 원 지원,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
  • 김화연
  • 등록 2021-08-30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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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 건강합니까?


 지난 56일과 726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 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우울,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는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로인해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론 정신질환의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거론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310.1조 원에서 지난 201511.3조 원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전체 부담 비용 중 5.1%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정신건강의학과, 부담없이 방문하세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꺼리고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자살예방센터에서는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는 만19~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올해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연 36만 원 내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안내

 정확한 신청 자격은 올해 기준으로 만19~34세의 경기 청년임과 동시에 질병코드 F20~29, F30~39로 최근 5년 이내 (연 기준)에 초진을 받은 자여야 한다.1) 이외에도 부진단임상적 진단인 경우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 마인드케어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주민 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를 마치면 제출한 구비서류가 검토된 뒤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관할 센터 안내는 오른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안내


  더불어 경기도 마음건강진료비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모의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마인드케어로 들어가 상단의 모의확인란으로 들어가면 지원 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지원 홈페이지 ‘모의확인’


신청 전 주의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비급여 항목도 지원이 불가하지만, 예외로 검사비와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약제비는 정신과적 치료에 한해,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출한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또한 불가하다. 질병코드가 타 진단 코드로 변경되거나 다른 사업의 지원의 받는 경우도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정신질환은 약물·정신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만약 비용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내원을 꺼리고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부담 없이 내원해보길 바란다.


김화연 기자│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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