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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메인] 한국 산업현장의 현주소는?
  • 김화연
  • 등록 2021-05-31 0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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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비해 작년 재해자 수 1만 7,723명 증가
지난달 22일, 故 이선호 군이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산업현장의 열악한 현실이 재조명됐다. 본지에서는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하던 23세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선호 군이 앞뒤 날개로 화물을 고정시키는 개방형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63세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김 모 씨가 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천장 크레인이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 과거의 되풀이


최근 산업재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는 오랜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높은 산업재해 피해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 지난 2018년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내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산업재해 발생현황에도 잘 드러난다.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난 2018년의 재해율은 0.54%였다. 하지만 작년의 재해율은 0.57%로 지난 2018년에 비해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 2019년의 사망만인율이 1.08였던 것에 비해 작년의 사망만인율은 1.09로 지속적인 사망만인율 감소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목표인 0.56와도 턱없이 멀다.



관련 법률의 허점


국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률의 허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 측에 평균 400만 원에 불과한 벌금만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낮다. 이러한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벌금의 하한선이 삭제돼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법 유예기간으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데 산재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의 유예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요구와 관련된 대처 약속


앞서 언급한 故 이선호 군의 사망으로 인해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이 참여한 ‘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본 위원회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 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평택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관리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던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본사와 산업현장의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나섰다. 이처럼 정계도 산업재해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에 현대제철이 울타리나 조명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는 등 기업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화연 수습기자│khy7303@kyongg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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